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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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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노 O O
    • 2026. 10. 18. 14:38 제출
    조사위원회의 조사 역량과 협력에 관해 보완 요청합니다.
    
    시행령안 제14조는 위원회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기관 인력 충원 등을 정하고
    제15조는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과 인력 활용 근거만으로는 전문적인 조사역량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 사건 수, 조사 난이도, 처분 대가 추적의 복잡성 및 소송·집행 업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연간 확보·배치·교육계획과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사료 분석, 지적·등기, 세무·회계, 금융거래 분석 및 소송·집행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과 사건별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교체 시에도 조사기록과 전문지식이 이어지도록 인계절차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력이 실제 조사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담당 창구, 표준 자료요청·회신 절차, 회신 일정 관리와 지연 시 협의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과 공유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의 근거는 시행령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선발·배치·교육 및 협력 절차는 위원회규칙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재산 발견과 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3 제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