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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610

  • 의견구분
  •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변 O O
    • 2026. 11. 4. 15:39 제출
    친일재산 국가환수 필요.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변 O O
    • 2026. 11. 4. 15:39 제출
    친일재산 국가귀속제도 실현
    전체 주요내용
    • 변 O O
    • 2026. 11. 4. 15:39 제출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요청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서 O O
    • 2026. 11. 4. 15:10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11. 4. 11:50 제출
    위원회 인원을 충분히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 후 빠른 국가 귀속을 하여  처분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숭고한 헌신의 보상으로 후손들의 어려운 생활에 보땜을 주어야합니다 .  이미 3자에게 처분되어 국내 및 해외도피 재산을 충분히 조사 파악하여 강력하게 환수 조치 필요합니다.
    친일 재산 신고자 에게 넉넉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많은 건 수의 환수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박 O O
    • 2026. 11. 4. 10:48 제출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폄하하는 5000만 원 상한선을 규탄합니다. 상한액 폐지 및 비례제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가장 엄중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중대한 사업의 포상금 상한액이 고작 5,000만 원일 수 있습니까? 
    이는 정부가 친일 청산 사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국민들의 참여 동기를 떨어뜨리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색내기식 규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적어도 국세청 탈세 포상금 기준인 40억 원 수준으로 상한을 현실화하거나, 상한액을 폐지하세요. 
    국가귀속 가액에 철저히 연동되는 비례누진형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사법 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이 O O
    • 2026. 11. 4. 09:27 제출
    친일재산 환수 가치를 폄하하는 5천만 원 상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권 O O
    • 2026. 11. 3. 19:50 제출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대폭 확대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법적 취지는 신고포상금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메운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던 것으로 비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전환되었고 지급대상과 비율이 증가하고, 일부는 포상금 상한선도 삭제되었습니다 
    발맞춰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의 신고 포상금 예산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발표된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포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포상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제한했고,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제시에 대한 근간도 없습니다. 
    더구나 5000만원이 사람당 지급 금액인지 건당 지급금액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습니다. 
    
    환수하는 토지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이기에 중요한 지역에 있는 환수대상 토지는 수십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이에 이 조항인 2)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2)조항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래의 안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1안.신고포상금의 불공정거래신고포상금이나 담합신고포상금과 같이 상한선의 폐지
    2안.탈세신고포상금인 국세기본법 84조의 2의 상한액 40억원 등에 준용 
    3안.상한액과 별개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과 같이 비례형을 준용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황 O O
    • 2026. 11. 3. 18:13 제출
    친일재산 환수는 미래 세대에게 '불의하게 축재한 재산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사법 정의의 원칙을 보여주는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이라는 무의미한 상한선은 오히려 국가적 과업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상한을  폐지하고, 국고 귀속 가액에 연동되는 비례형 제도를 명시하여 법적·역사적 정의의 엄중함을 사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이 O O
    • 2026. 11. 3. 17:57 제출
    국가귀속절차를  명확히하고 효율적인권리보전 필요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이 O O
    • 2026. 11. 3. 17:57 제출
    친일재산미환수시에도 경제적이익환수 필요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이 O O
    • 2026. 11. 3. 17:57 제출
    포상금5천만원 초과할수없다라는 규정은 재고필요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1. 3. 17:37 제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포상금 상한선 5,000만 원 제한 규정’은 시민의 자발적 제보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친일재산 청산 사업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독소 조항이 명백하므로 본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제출합니다. 
    
    행정당국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보완 대안 조항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성과와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5,000만 원 고정 한도 규정을 자구에서 전면 삭제해 주십시오. 
    다른 은닉자산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령의 입법 선례를 준용하여, 포상금의 절대적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로의 귀속 처분이 확정 완료된 토지 및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자동 연동되는 ‘가액 연동제’ 문구를 본 조항에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제 국가에 귀속된 재산 가액의 일정 요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률비례형’ 구조를 채택하거나, 금액 구간별 누진률을 적용한 ‘비례누진형 지급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로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문구를 지우고 민간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법문으로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오 O O
    • 2026. 11. 3. 17:34 제출
    숨겨진 친일재산의 발굴은 단순한 일회성 제보나 우연한 목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복잡한 공문서 분석, 폐쇄등기부등본의 정밀 추적, 가문 내의 은밀한 증여 및 상속 체계 분석 등 고도의 역사학적·법학적·지적(地籍) 전문 지식이 총동원되어야만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는 민간 학술 연구자나 전문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조사 인력 운용과 방대한 자료 수집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민간 기관의 관점에서, 환수 성과와 무관하게 5천만원으로 한정된 포상금은 조사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직된 상한선은 민간 전문 기관의 손발을 묶어 친일재산 환수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을 낳을 뿐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은닉재산을 뿌리 뽑고자 한다면 민간의 전문 역량이 자발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시행령안의  고정 상한 규정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여타 정부 포상금 규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한액 규정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신 실제 환수에 성공하여 국가 재정 및 독립유공자 예우 기금 확충에 기여한 성과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보장하는 ‘가액 연동 정률비례제’로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성과와 리워드를 합리적으로 매칭시키는 것만이 사장되어 가는 민간의 전문 조사 역량을 다시 깨우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김 O O
    • 2026. 11. 3. 17:19 제출
    상한 규정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귀속 가액별 비례누진지급률표' 신설을 청원합니다.
    본 입법예고안 제O조의 포상금 상한액 5,000만 원 제한 규정은 국민의 참여 동기를 원천 차단하여 친일재산 청산 사업을 형해화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해당 고정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국세청 탈세포상금 기준인 40억 원으로 수정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더해 타 은닉재산 환수령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에 최종 귀속된 재산 가액의 O%를 지급하는 정률제' 또는 금액 구간별 누진률을 적용한 '비례누진형 지급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로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김 O O
    • 2026. 11. 3. 16:52 제출
    죄질과 오랜시간 숨겨진 친일자산을 찾는일은 그 노력도 엄청날것입니다 '상한선 없는 가액 연동 비례제'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은닉재산, 부패, 탈세 관련 보상 제도는 모두 '수십억 원대의 상한선 설정'과 '회수 가액 연동 비례제'를 기본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직 본 친일재산법 시행령안에만 몇만 원이라는 무의미한 고정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후퇴이자 눈가림입니다. 타 공익신고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탈세 포상금 기준인 40억 원은 넘도록 해야합니다. 추가로 국고환수액과 정률비례제 조항을 넣는게 맞습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정 O O
    • 2026. 11. 3. 16:43 제출
    이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친일재산 신고포상금 상한선 5,000만 원 고정 규정'은 친일 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을 무시하고 국민의 참여 동기를 떨어뜨려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독소 조항이므로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입법 보완 대안으로서, 타 부처 은닉자산 및 탈세 포상금(상한 40억 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한도를 최소 40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폐지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가에 최종 귀속된 재산 가액의 규모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되는 '정률비례형' 또는 '비례누진형 지급 기준표'를 시행령 내에 명확히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이 O O
    • 2026. 11. 3. 16:38 제출
    국가 기여도와 친일 축재 규모에 부합하도록 귀속 가액별 비례누진 지급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 가치의 토지를 찾아낸 신고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발굴한 신고자에게 똑같이 오천만 원 지급하는 현행 안은 큰 이 입법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사법적·경제적 이익이 크다면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몫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한액을 없애는게 취지에 맞습니다. 
    국가귀속 가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례누진형 지급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사법적 정당성에 부합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나 O O
    • 2026. 11. 3. 16:18 제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고정 상한선 폐지 및 누진비례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대물림하여 은닉한 재산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가짜석유를 신고해도 지급하는 포상금보다 못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신고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제도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내부 제보와 전문 조사를 이끌어내려면 상한제를 철폐하거나 탈세 포상금 수준인 40억 원으로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재산 은닉 신고처럼 국가 귀속 가액이 클수록 보상도 커지는 정률비례형 혹은 비례누진형 인센티브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서 O O
    • 2026. 11. 3. 16:01 제출
    5000만 원 상한 규정을 철회하고, 탈세 포상금 수준(40억 원)의 상한 현실화 및 가액 연동 비례제를 도입하십시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친일재산 신고포상금 상한선 5,000만 원은 타 공익신고 제도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수십 년간 교묘하게 숨겨진 친일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막대한 리스크와 전문적 노력이 따릅니다. 타 부처의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선이 최대 40억 원에 달하고 회수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시행령 역시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4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은닉재산 환수 제도처럼 국가에 귀속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률비례형' 또는 '비례누진형' 구조를 도입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