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472
기관 추가가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비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관련 규정의 변경이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가 현장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관련 규정의 변경이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가 현장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