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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472

  • 의견구분
  •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기관 추가가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18호의7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2조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정비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관련 규정의 변경이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가 현장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4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관련 규정의 변경이 기존 평가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가 현장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