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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555

  • 의견구분
  •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4항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추가 기관 지정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위탁 업무 대상 확대(안 제32조제4항,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업무 확대가 실제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라. 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및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31조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공무원의 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마.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 추가(안 별표 1의6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용어 및 자격명칭 정비(안 별표 2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정비된 용어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추가된 규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현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5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현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역할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