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정 O O
- 2026. 10. 29. 22:2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