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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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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정 O O
    • 2026. 10. 29. 22:22 제출
    추가적으로 국토부 지침(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청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주택(다가구) 신속공급대책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함.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지침 제36조 제2항은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다수의 다가구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 완화가 지침 제36조 제2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준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준공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침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변경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해당 지구의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준공된 지구의 미허가 또는 미착공된 다가구주택이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만약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준공된 지구를 제외하고 신규 택지지구 부터 다가구주택 층수제한 완화가 적용될 것인데, 그러면 인허가, 보상 등의 사유로 최소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그러나 지침이 개정된다면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이 완화되어 다가구주택의 신축기간(6개월~1년)을 고려할 때 즉시 주택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게 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지침으로 신속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비율 조정이 과도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비율 조정이 과도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층수 확대가 건축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비율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확대가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8 제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비율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확대가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