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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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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및 제7조의5제3항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주행실습 교육이 선택 사항이지만,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 인정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 경우, 종사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및 제7조의5제3항 신설)
    • 이 O O
    • 2026. 10. 15. 01:25 제출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로 인해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실습 교육이 선택 사항이지만,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인정 기간이 설정되었지만, 이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