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8

  • 의견구분
  • 가. 보상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위원 해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조사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 성폭력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별표 6 및 별표 7) 성폭력 피해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유형ㆍ중복피해ㆍ특수피해 등에 따른 가산기준을 마련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보상 기준이 복잡하여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성폭력 피해 심의ㆍ결정 원칙 마련(안 제12조의2)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ㆍ결정하고, 성차별적 의식ㆍ관행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운영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보상금 등 지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관련자 유형별 지급신청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관련 신청ㆍ결정사항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표기를 정비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 법령 문구 정비(안 제24조)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함.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문구 정비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성폭력 피해의 조사 및 심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4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성폭력 피해의 조사 및 심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