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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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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5. 01:26 제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