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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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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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상향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행정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행정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