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098

  • 의견구분
  •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위임근거 정비가 불충분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8조,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신고 기준 상향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이번 개정안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행정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1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공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행정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