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454
2. “제4항 제3호”에 대한 ‘의견’
1) 지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음
? 입금처만 정하고 지급방식을 정하지 않음
2) 새로운 지급방식이 만들어 짐
? 2호 다목과 결합하게 되면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가목 및 나목과는 다른 합의에 따라 수령계좌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 짐
3) 결론
제3항의 청구내용에 따라 제4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발주자의 지급방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되어야 함.
-직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은 법 제3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목과 같이 부령에서 법과는 다른 새로운 지급방식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되어야 함 - 제3항의 청구내용에 따라 제4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발주자의 지급방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되어야 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 소규모 업체나 현장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주자의 의무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추가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 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항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 법의 취지를 보다 온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첨부 자료와 같이 의견을 올립니다.
1. 제4항 제2호 다목
-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위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제4항 제2호
- 제3항의 청구 금액을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방식으로 입금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 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제4항 제2호 다목”에 대한 ‘의견’ 1) 발주자의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 짐 ? 법 제34조 제9항·제10항에서 지급방법을 정하고, 법 제98조의2 제2호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목은 직불합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합의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 짐” ? 즉, ‘직불합의’로 법률이 정한 지급방법이 배제되고, 시행규칙이 만든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져 본 내용은 ‘삭제’가 필요 2) 합의의 ‘모호함’ ? 법 제35조의 직불합의는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에 대한 사항이나, 다목은 법 제34조 9항의 “하수급인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자·장비·자재업체까지 확장함으로 인해 합의 대상 채권의 근거와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3) 결론 직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은 법 제3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목과 같이 부령에서 법과는 다른 새로운 지급방식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