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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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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 박 O O
    • 2026. 10. 26. 11:32 제출
    1. “제4항 제2호 다목”에 대한 ‘의견’ 
     
      1) 발주자의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 짐 
         ? 법 제34조 제9항·제10항에서 지급방법을 정하고, 법 제98조의2 제2호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목은 직불합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합의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 짐”  
         ? 즉, ‘직불합의’로 법률이 정한 지급방법이 배제되고, 시행규칙이 만든 새로운 지급방법이 만들어져 본 내용은 ‘삭제’가 필요 
     
      2) 합의의 ‘모호함’ 
         ? 법 제35조의 직불합의는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에 대한 사항이나, 다목은 법 제34조 9항의 “하수급인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자·장비·자재업체까지 확장함으로 인해 합의 대상 채권의 근거와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3) 결론 
        직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은 법 제3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목과 같이 부령에서 법과는 다른 새로운 지급방식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되어야 함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 박 O O
    • 2026. 10. 26. 11:32 제출
    2. “제4항 제3호”에 대한 ‘의견’ 
     
      1) 지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음 
         ? 입금처만 정하고 지급방식을 정하지 않음 
    
      2) 새로운 지급방식이 만들어 짐 
         ? 2호 다목과 결합하게 되면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가목 및 나목과는 다른 합의에 따라 수령계좌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 짐 
    
     3) 결론 
        제3항의 청구내용에 따라 제4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발주자의 지급방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6. 11:32 제출
     -직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은 법 제3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목과 같이 부령에서 법과는 다른 새로운 지급방식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되어야 함 
    
     -  제3항의 청구내용에 따라 제4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발주자의 지급방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되어야 함.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 소규모 업체나 현장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발주자의 의무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추가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 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10. 21. 15:49 제출
    제4항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 법의 취지를 보다 온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첨부 자료와 같이 의견을 올립니다.
    1. 제4항 제2호 다목
        -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위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제4항 제2호
        - 제3항의 청구 금액을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방식으로 입금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2. 21:18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화가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 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