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연차보고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제3호 중 5))를 삭제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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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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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비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면, 연구비 남용이나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이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