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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210

  • 의견구분
  • 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중요재산 용어 보완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지원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주자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전기요금 보조사업 시행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 전 O O
    • 2026. 10. 19. 16:25 제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발전소신설시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지자체간 핑퐁게임만 하는등 원만한  이주대책에오랜기간이 소요되고
    각 발전소 건설지역마다  이주대책지원이 달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찬성의견입니다
    다만,
    1. 건축비,택지취득비등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주최가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한수원)로 하여야 한다
    -지원은 각 전액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 주최,지원비율이 없으면 차후 논쟁거리가 됨)
    2. 꼭 이주단지로 갈때에만 건축비,택지취득비  지원하는것 뿐만 아니라 
    -현금 보상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적근거가 마련 되었기에 사업시행 담당자의 업무상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음)
    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 이 O O
    • 2026. 10. 15. 01:29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