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