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안 제1조의3제3항3호)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