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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831

  • 의견구분
  •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안 제1조의3제3항3호)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복지실시기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를 신설하고 인력기준 정비(안 제13조제3항 신설, 별표 1의3)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에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로서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등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2호)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실제 운영에서 입소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입소자 기준 확대가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실제 운영에서 입소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입소자 기준 확대가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마. 노인복지주택의 변경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30조제4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변경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소자의 의견 반영 절차 신설(안 제17조제2항, 안 별표 3)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실제 운영에서 입소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이 법안은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변경을 신고 의무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신설되었지만, 실제로 이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에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로서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등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2호)
    • 박 O O
    • 2026. 10. 21. 08:34 제출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제로 하는 시설로, 상시적인 간병이나 전문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는 운영 목적 및 인력·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자격 확대와 함께, 입주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한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치매나 거동 불편 등으로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의료·요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해당 입주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선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건의합니다.
    첫째, 입주 이후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거주 적합성 평가기준 마련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상시적인 의료·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의 안전한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의료·요양시설 등으로의 거주 전환 절차 마련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자 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의료·요양시설 등으로 거주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3자 평가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 및 인력기준이 다른 만큼,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해야 하는 생활지원서비스와 전문 의료·간병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가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종합 의견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확대는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소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계속 거주 가능 여부는 입주자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건강상태에 따른 돌봄 필요도, 해당 시설의 서비스 제공 능력, 공동생활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적절한 주거 및 돌봄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의 거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본인과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거주 적합성 평가 및 전환 절차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7 제출
    이 법안은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변경을 신고 의무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신설되었지만, 실제로 이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