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10. 24. 12: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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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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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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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항목 추가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복잡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건 충족을 위한 서류 제출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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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건 충족을 위한 서류 제출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