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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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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윤 O O
    • 2026. 10. 21. 12:48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10. 21. 12:48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8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허가기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