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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486

  • 의견구분
  •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 이 O O
    • 2026. 10. 24. 17:35 제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될거 같아요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 이 O O
    • 2026. 10. 24. 17:35 제출
    지역특산물을 통해 관광객 유치하면 좋을거 같아요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이 O O
    • 2026. 10. 24. 17:35 제출
    특화작물을  통해 농촌체험을 높이고
    다음세대가 농업에 관심을 높일수 있을거 같아요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이 O O
    • 2026. 10. 24. 17:35 제출
    태양광시설을 활영하면 좋을거 같아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4. 17:35 제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및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활용을 구상해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태양광발전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광범위하게 접근하면 좋을듯 해요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 김 O O
    • 2026. 10. 24. 17:07 제출
    농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 김 O O
    • 2026. 10. 24. 17:07 제출
    지역 특산물 활용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김 O O
    • 2026. 10. 24. 17:07 제출
    시설 작물, 특화작물등 활용하여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면 젊은세대 미래세대에 농업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김 O O
    • 2026. 10. 24. 17:07 제출
    유효 농지 또는 여유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면 좋갰습니다이렇게 말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4. 17:07 제출
    상기와 같은 사유 로 본 입법에 대해 적극 야 씨찬성합니다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우려됩니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우려됩니다.
    
    허가기간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우려됩니다.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허가기간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허가기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고 O O
    • 2026. 10. 21. 16:19 제출
    허가된 지면이 부족해서 추가를 더 합니다.
    일단 농지에 짓는 건물들은 주거용이 아니고 전용을 딱 필요 소형 평수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개발행위허가제를 별도로 분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형 평수를 지정할 수가 있겠지요. 법적으로도 신고제 건물의 경우 지자체 조례 등으로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반영이 되지도 않습니다. 줄기초 정도 놓고 짓는 그런 가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설을 하는데 토지개발행위를 허가로 해놓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도시의 건물보다도 어렵게 하여 안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설 신고조차도 심의를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엔 무조건 가설 신고 위주로 가야 합니다. 대신 그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기본 심의를 하고 진행 내용이 신고와 달리 차이가 있으면 그때 시정 명령을 하고 안 되면 철거라던가? 강제 명령이 될 수 있게 하면 되지. 
    한 두명이 아니 여러명의 너무나 공무원들에게 각각 허가의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최소한도로 막게 되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업무량만 폭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고 서식 작성 메뉴얼을 제공해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맞춰서 신고를 하고 공무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나중에 적합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철거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요즘 사실 줄기초 정도 철거하는데는 트럭하나랑 포크레인으로 한 순간에 그냥 걷어내지요. 그건 가설의 범위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설조차도 검토를 거치면서 반 허가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 정도도 허가를 해야지요. 옛날에는 지자체 무시하고 비닐하우스 쳐서 주민등록까지 등록해서 숙식도 하고 농업 창고로도 쓰고 자기 나오는 생산물 새우 같은 것도 버너 놓고 조리해서 음식도 팔고 그런 던 것을 오히려 자유무역시대에 OECD권고대로 농업이 다양한 다원적 가치로 현대화 되어야할 시대에 그런 걸 법 조항에는 넣어 놓고 안 해주고 단속만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허가로 가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하고 신고제는 법이 있어도 지자체 재량으로 해놓은 부분을 허가제로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니깐 서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신고제는 나머지도 신고제로 전부 일원화를 해야하고 웬만하면 이제는 가설조차 심의를 거치는 수준이라 가설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다 불법이라며 틀어 막으면 현대화 현실화를 해야죠.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고 O O
    • 2026. 10. 21. 15:19 제출
    일단 방향성은 너무 좋고 맞는 방향 설정이지만 농촌에서 시행하는 허가제에 대한 큰 문제가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먼저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규정을 만들 때는 활용하게끔 입안을 하는 것이지만, 현장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되는 방향으로 먼저 안내를 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 점점 복잡해지고 두터워지는 지침도 다 파악을 못합니다. 지자체 조례 따로 법 따로 놀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조금만 협조를 안 하고 방향을 돌리면, 웬만한 소농 서민들은 다 포기하게 되는 일이지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가설조차도 지자체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 치고 거주하면서 창고로도 쓰고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 명령 대상이지요. 유튜브에도 비닐하우스에 농기구를 놓았다고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농업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이 있는데 체류형 쉼터를 추가했다가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 막상 체류형 쉼터로 바꿔 놓았더니 너무 불편하다, 소용없다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작업하다가 흙먼지 뒤집어쓰고 농기구 가져다 놓기에도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농지에 농업 관련 용품을 놓는 걸 단속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누가 농막 창고를 빼고 쉼터를 가져다 놓겠습니까? 막상 농민이 그러면 불편한 것이지요. 그래서 쉼터를 포기하고 농막을 택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고를 정식으로 지으려면 소형 농업 창고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토지개발행위는 허가제로 되어 있고 농지 관련 과에서도 허가제로 되어 있으며, 도로가 안 붙은 땅도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허가제처럼 합니다. 거기에 보조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다른 담당자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담당자들이 서로 연계가 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토목과 건축 설계 사무소를 통하면 합산해서 천만 원 가량이 되지요.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접수해 보라, 될지 안 될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서민은 투자를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이제 체험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하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싹 무시하고 틀에 박힌 형식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일이 도무지 되지도 않습니다. 말만 준다고 조항만 만들어 놓고 실상은 지쳐 나자빠지게 해서 못 받게 하는 거죠.
    
    결국 농민이 할 수 있는 건 가설 신고조차도 힘들어서 비닐하우스 놓고 컨테이너도 그냥 가져다 놓고 쓰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게 농촌 현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허가제를 운영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시정명령 정도를 활성화하는 그 방향으로 제도를 다 개선해야 합니다.
    
    태양광 정도는 업자들이 수억 들여서 하는 것이니 상관이 없고 다 맞춰서 하겠지요. 정해진 방식의 매뉴얼이 있으니 그런 것은 됩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뭔가 시도하는 것은 허가제가 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고제를 사업 계획서를 좀 써서 제출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시정명령을 하고 정정이 안 되면 직권 취소하는 그런 형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무실 관련은 또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뭘로 사무실을 하라는 입니까? 일단 가설 창고부터 보장을 좀 하시고 체류형 쉼터라도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 되겠지요. 진짜 현실에 좀 맞게 개정을 해야지, 보여주기 식 조항만 만들어 다 돈으로 맞춰 허가제로 하다 보면 농지 이외에도 기본 수억 대 빚더미를 지고 청년농이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실제 농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무원들 간의 협업이 잘 안되고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면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설계 사무소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무조건 엄청나게 쓰게 만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허가제라도 개인이 할 수 있게 정확한 업무 지침의 시스템화를 하고, 그 매뉴얼과 교육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든가 해야지, 그저 하던 대로 구절 몇 개만 써놓고 허가제로 해놓은 채 현장 말단 공무원들과 행정사, 설계 사무소 등에만 돈 주고 맡겨 놓게 해놓으면 제 경험상 농촌 전반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참조하셔서 제대로 실제 농민들이 활용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농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경자유전에 맞게 농지를 사게끔 유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OECD에서 농산물 개방 자유무역 시대 이후로는 농업이 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무역 선두의 OECD 회원국이고요. 당연히 농민들 눈높이 맞춰 받아야 할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많아지면서 엄격해지는 것이겠지만, 그걸 관치로만 자꾸 나가면서 농민을 옥죄이면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나 부당하지요. 사람들이 민원을 넣지 못하게 국제 지침에 맞게 합법화를 해주는 게 맞죠. 그게 되어야 농업에 생산을 강제하라며 자유무역 편익도 누리며, 보호구역식으로 만들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가격경쟁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이고 폭력적인 편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덴마크나 러시아 미국, 심지어 프랑스처럼 천원 이천원 짜리 대평야 지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억죄기만 하면 일본처럼 농지가는 싼 곳은 한국보다 박살 났는데 땅은 버려지고 버블 시절 최고가의 농지 시대에 비해 식량 자급은 반토막이 나서 오히려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농촌이 무너지니 관광에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이 스위스나, 지가가 비싸고 폭등하지만 고부가가치 농업화에 성공한 뉴질랜드, 네델란드 정도의 모델을 목표로 해서 가야 합니다. 덴마크 사례를 가져와서 지가를 떨어뜨려야 농업이 된다는 일부 유투버들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님에도 그저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외 정보에 관해 아는 게 많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빙의를 해서 한국 농업의 상황을 호도를 하여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당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것도 존중 받아야 할 법의 테두리 아닙니까? 그 국가마다 맞는 게 있는 것이지. 지가가 천원 이천원짜리 대평야 지대에서 밀을 가지고 밭농사 짓고 방목을 해서 소를 길러내는 그런 수준의 대규모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무역이라 농업 소득이 없는데 지가나 어떤 다른 농 관련 사업 마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일본 이상으로 박살이 납니다. 일본이 재정적자가 엄청난데 그거 농업 생산에 주지도 못하고 농촌 지역 관광에 뿌리면서 겨우 버티게 하는 수준 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들 스스로 더 고령화 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에서 지금 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만 하거나 때려 잡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끝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 OECD가 정의한 농업이 무엇인가? 또 그에 따른 선진국 사례라던가 자세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누구나 농 관련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거기에 의무 농사가 포함이 되면 농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와서 팔리면 돈이 되니깐 확장을 하는 거지, 망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 한다고 생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실현을 사회적으로 좋은 길로 잘 가도록 유도하는 게 경제지요. 다 막고 금지하고 법으로 때려 잡는 건, 현대에 비하면 법령을 많이 시행한 것도 아닌 진시황 이후로 수 천년 금기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법이 자꾸 부당하게 저가 농산물생산만을 위한 노예의 상황으로 오해하게끔 되어 죄자로 몰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농민들의 불만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재차 부디 참작과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 윤 O O
    • 2026. 10. 21. 12:48 제출
    찬성합니다.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 윤 O O
    • 2026. 10. 21. 12:48 제출
    찬성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윤 O O
    • 2026. 10. 21. 12:48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