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