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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808

  • 의견구분
  • 가.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안 제2조 제3항 제4호)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기록사항 정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대리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처리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 제3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정보 시스템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담당자의 역할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 시점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사무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즉시 처리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사항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기록사항 정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이 법안은 청소년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6 제출
    이 법안은 청소년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