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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28

  • 의견구분
  •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표준계약서 고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있으며, 법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5. 01:25 제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표준계약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일부 업체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