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635
수의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