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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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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설정(제22조의2 신설) 1)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제22조의2제1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를 1) 국제올림픽위원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함. 2)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의2제2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3)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제22조의2제3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함. 4) 수의계약 시 계약 규모(제22조의2제4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5) 수의계약 시 계약 절차(제22조의2제5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6) 수의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의무(제22조의2제6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수의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3 제출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