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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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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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시정명령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시정명령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