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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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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시정명령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이 법안의 시정명령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00 제출
    이 법안의 시정명령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