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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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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최 O O
    • 2026. 11. 3. 16:34 제출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 PTSD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신질환의 관찰기간 확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장기간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치료 등 여러 사회적 지지 자원을 기반으로 치료하는 질환이라고 봅니다. 군이라는 환경이 폐쇄적인 요소가 많아 경증의 정신질환자가 현역병으로 복역 중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군에서 과연 주기적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지가 상당한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경증과 중증의 사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병역판정에 따라 누구는 3급 현역으로 다른 사람은 5급으로 판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병역판정의사에 따라 판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병무청이 강조하는 병역의 공평성과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는 있습니다. 치료에 반항적인 경우에는 더욱 더 주기가 짧고 자주 병원과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군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할 여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제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많고 이는 정부에서 말하는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만일, 향정신성의약품 투여하는 정신질환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퍼질 수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에 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와 상담사 간의 라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잦은 상담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심리상담치료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언제, 어디서, 아무렇지 않게도 찾아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동반되는 신체적 질환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이들을 현역으로 데려가는 것은 초기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군대 내에서 부조리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4급을 판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3급 혹은 5급을 주는 것은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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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11. 3. 16:34 제출
    정신질환 관련된 4급 규정을 폐지하고 3급 혹은 5급으로 판정하겠다는 것은 정신질환을 기존의 신체질환과 동일시하게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사자도 걸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이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신질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치료제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외에도 병원진료와 상담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역복무로 인해 질환의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임 O O
    • 2026. 11. 2. 17:03 제출
    본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 판정기준을 강화하거나 5급 조정을 제한하려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의 4급 기준 및 현실적인 판정이 유지되거나 보완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
    ?현재 당사자는 수년 동안 매일같이 심각한 자살 충동과 자해 생각을 겪고 있으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적 사고와 자기 혐오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극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극심한 분노와 공격성, 충동성이 치밀어 올라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사회활동조차 2달 이상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복무 수행은커녕 공동체 생활이나 사회 적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류상의 형식적인 기준 강화나 단기 관찰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단한다면, 실제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과 복무가 불가능한 이들이 적절한 판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4급 판정 기준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활근로중이며 현재 빛과 부모님이 뇌전증등으로 인해 정말로 매일 죽고싶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좋아지셔서 대학을 갈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면 이미 공익이지만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경우 4급이 없기에 5급 3급인데 전 응급실을 간적이 없기에 3급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까지 간다면 전 정말 못버틸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있습니다.
    약은 요즘 상태가 좋아져서 먹는 빈도를 줄이고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먹어야 할것 같으며 우울증은 상태가 좋아지는것일뿐 완치되는것이 아니기에 환경이 바뀐다면 좋아질수도 더 안좋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올린 사회적 기능 마비는 제가 불안 실수등으로 인해 정신이 내몰렸을때의 경우입니다.
    다만 군대는 그때의 상황보다 심할거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임 O O
    • 2026. 11. 2. 17:03 제출
    눈에 보이는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정신적 질환 역시 군 복무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년째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자기 혐오 및 사회적 기능 부전을 겪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정신질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인 기준 강화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일상생활 불가 상태를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 불가만을 기준으로 잡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인 경우 군대를 가기전 상태에서 그나마 참는것일뿐 실탄이 들어가있는 총의 방아쇠를 건드리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터집니다.
    상담이든 약이든 시간이 지연될뿐 환경이 안바뀌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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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6. 11. 2. 17:03 제출
    우울증 환자의 4급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3급이 된다면 그나마 상태 좋았던 환자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않좋아질테고 4급이 없으니 그냥 군대를 가는경우가 생길겁니다.
    상담이 가능한지도 모른체 간다면 참고 참다가 자살 혹은 총기 난사등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높다가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의 사람들 대부분 삶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총을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죽기전에 몇몇 죽이는 정도는 상관 안할겁니다.
    총이라면 더더욱 죄책감은 쏘고난 후에 시간이 지나야 올테니 먼저 지금까지 쌓인 화를 풀것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조 O O
    • 2026. 10. 26. 18:53 제출
    부동시 판정기준 287.나 2.00~5.00D미만, 다:5.00D이상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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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6. 10. 26. 18:53 제출
    부동시 판정기준 287.나 2.00~5.00D미만, 다:5.00D이상 현행 유지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김 O O
    • 2026. 10. 26. 09:19 제출
    정신질환은 완치란 개념이 없으며 어떠한 원인이 되는 계기가 생길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군대란 폐쇄된 공간에서 이런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찌 하시는지요?
    병원을 다닐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병원을 다니는 것입니다. 
    현재 증상이 없다고 평생 증상이 없을까요?
    관찰기간을 길게 잡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게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게 아니고 관리해 나가듯이 정신질환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판정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관찰 기간 확대가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판정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관찰 기간 확대가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신설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 판정 기준의 조정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 신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병역판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시행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장 O O
    • 2026. 10. 21. 20:45 제출
     안녕하세요.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상운동질환 항목의 평가 기준 중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기록"을 일괄 적용하는 조항은 실제 신경계 질환으로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겪고 있는 실질 환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을 건의합니다.
    
    - 현행 개정안의 문제점
    질환 특성 미반영 (뒤늦은 진단 및 급성 악화)
    근긴장이상증은 초기 발병 시 단순 통증이나 근육 이상으로 오인되어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다가, 증상이 심해진 후 뒤늦게 신경과에서 확진받는 경우가 훨신 많습니다. 확진 후 신체적 장애가 명확함에도 1년 치료 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7급 재검사를 반복받아야 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고통입니다.
    
    - 개선 대안 (수정 요청안)
    신경과 확진 이전이라도 동일 부위의 경련 및 통증으로 타 진료과(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치료 기간(1년) 산정 시 합산 인정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명확한 이상운동 장애가 확인되는 경우, 최소 치료 관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21. 20:45 제출
    병역면탈 시도는 엄격히 차단되어야 하나, 실체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학적 중증도와 진찰 소견을 고려한 유연한 예외 기준이 함께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김 O O
    • 2026. 10. 21. 16:29 제출
    https://www.wooriilbo.com/news/article.html?no=96575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사례가 약 2만 2천 명에 이르며, 이 중 85%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전역이라고 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건수가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현역병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역 판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현재의 병역판정검사와 판정기준이 실제 군 복무 적합성을 충분히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은 원칙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입영한 장병이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매년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전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는 입영 이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영 이전 단계에서부터 군 복무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건수가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정신의학과와 내과의 판정기준을 조정하고 현역 판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현역으로 입영할 가능성을 높여 군 내 복무 부적응과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휘관과 간부들의 관리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및 관련 행정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추가로 투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병력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군 전투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단순히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병역판정기준상 3급 판정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전환하거나, 현역 복무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인원에 대해서는 4급·5급 판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병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인원을 중심으로 군을 구성하는 것이 군의 전투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방정책 가운데 하나가 군 정예화라면, 병역판정 역시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전투병력으로서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 정예화는 현역병 숫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에 적합하고 각자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군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주요내용 중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병역판정기준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가 곤란한 인원에 대한 4급·5급 판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거나, 일정한 3급 판정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현역 판정기준 완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역 복무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된 인원을 중심으로 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김 O O
    • 2026. 10. 21. 16:29 제출
    부동시 및 굴절이상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에도 반대합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 기준상 부동시 및 굴절이상으로 인해 2급 후반에서 3급 판정을 받는 피판정자 중에는 안경이나 시력교정 수단이 없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시각적 제한을 가진 인원을 단순히 병력자원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현역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군의 전투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군의 임무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환경에서 주어진 군사적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교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원을 동일하게 현역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군사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적 제약과 장비·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방정책이 군 정예화라면 병역판정 역시 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군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역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정책적 방향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군 정예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선별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 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 김 O O
    • 2026. 10. 21. 16:29 제출
    희귀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병역판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을 가진 피판정자에게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질환의 정도와 실제 군 복무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 역시 단순히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방정책인 군 정예화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병력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병역판정이 아니라 실제 전투병력으로서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병역판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환의 명칭이나 진단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질환이 실제 군 복무와 전투임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투병력으로서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 가운데 중대한 제한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병력자원 확보를 이유로 현역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보충역이나 그 밖의 적절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병역판정제도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역으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현역 복무에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사전에 적절하게 분류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을 줄일 수 있고, 지휘관과 간부들의 관리 부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군 내 사건·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현역 복무 적합성을 보다 엄격하고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3급 판정자의 보충역 전환 및 4급·5급 판정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이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과 정예화를 달성하는 데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1. 16:29 제출
    현역병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현역 판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인원이 약 2만 2천 명에 이르고 그중 85% 이상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은, 현역병 부족을 이유로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입영 이전 단계에서부터 군 복무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의학과·내과 등의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동시 및 굴절이상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현역으로 입영하여 복무 부적응과 사건·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이를 관리하는 지휘관과 간부의 부담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와 관련된 행정력의 소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역병 숫자를 늘리는 것일 뿐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군 정예화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병력의 ‘머릿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전투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군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현역 판정기준 완화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역 복무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4급·5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한 3급 판정자의 경우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등 현역 복무 적합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희귀질환과 같이 기존 판정기준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명확히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역시 단순히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와 실제 군사임무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병역판정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역으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현역 복무에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역 판정기준의 완화에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10. 21. 16:13 제출
    정신질환자에 대한 5급 판정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현역병으로 징병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장병들을 군대라는 특수한 폐쇄적 상황 속에 몰아넣는다면 상황에 따라 탈영, 부상 등의 큰 전력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발달장애로 일어나는 사회적 소통의 문제로 인해 내부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징병은 사기 하락과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이 O O
    • 2026. 10. 21. 10:18 제출
    1. 현역 복무 경험자이자 ADHD 아동의 부모로서 제기하는 문제
    저는 육군 제7보병사단 제3연대에서 일반 육군 병사로 현역 복무를 마친 군필자이며, 현재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경험했고, 동시에 ADHD 자녀의 성장과 어려움을 직접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ADHD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현역복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ADHD의 증상과 기능장애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급 현역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총기와 화기를 취급하는 군대에서 ADHD의 부주의와 충동성은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ADHD는 단순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부주의, 충동성, 실행기능의 어려움, 감정조절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신경발달장애입니다.
    물론 증상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ADHD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주의력과 행동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대는 일반적인 직장이나 학교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군인은 소총과 수류탄을 비롯하여 기관총, 박격포, 포탄 등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와 장비를 취급합니다. 일부 보직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무기체계도 운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 한 번의 부주의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만으로도 본인뿐 아니라 동료 장병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유지와 충동조절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ADHD 환자가 총기 안전수칙을 준수하거나, 반복적인 위험작업을 수행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류탄이나 지뢰, 전차 포탄 등의 대량 살상 화기의 관리를 정말 맡기실 겁니까?
    ADHD 환자 모두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부주의와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까지 현역으로 판정하는 제도의 위험성입니다.
    병역판정의 기준은 단순히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원이 안전하게 군복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위험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3. ADHD에 동반되는 정서적 어려움과 군대의 집단생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DHD 환자 중에는 감정조절의 어려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과민반응, 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ADHD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적인 실패나 타인의 지적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 집단생활, 반복적인 지시와 통제, 제한된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ADHD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적, 동료와의 갈등, 반복적인 실패, 통제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은 기존의 정서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에도 심각한 정서적·사회적 기능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현역복무에 투입한다면,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과 정신건강 악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4. 국가는 군복무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호와 관리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ADHD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군대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ADHD는 상당수 환자에게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치료제인 콘서타(메틸페니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 조절과 부작용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다음 문제에 대해 명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ADHD 치료제를 매일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훈련소와 자대에서 약물 복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야외훈련과 장기간의 훈련 중에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는지, 약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관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입니까?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필요시 처방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정서적 치료는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ADHD 환자 중에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동반 질환으로 정기적인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및 기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이러한 치료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입니까?
    전문 상담인력과 치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훈련이나 부대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ADHD 환자의 현역복무를 확대하려면, 국가가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실제로 제공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단순히 군대에서도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치료와 관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5. 병역면탈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정당한 치료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편법과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역판정을 책임지는 병무청과 관계 당국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기능장애가 있는 ADHD 환자의 4급 판정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람을 가려내야 할 행정기관의 부담을, 정작 보호와 합리적인 판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면 진단의 진정성, 장기간의 치료 이력, 실제 기능장애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면 될 일입니다. 병역판정의 공정성이란 병역면탈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군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판정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병역면탈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실제 환자의 정당한 권익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면탈자를 걸러내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책임을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향후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6. 저는 이번 개정안이 특히 군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주의력 문제나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현역으로 판정받아 총기 및 화기를 취급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해당 병사 개인의 잘못으로만 취급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복무 수행능력을 판정하고 군에 배치하는 국가의 제도적 책임 역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여, 향후 ADHD 관련 기능장애와 연관된 총기사고, 화기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 판정과 관리 과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특히 해당 병사의 질환과 기능장애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현역으로 판정하였다면, 판정기준의 적정성, 예방조치의 충분성, 의료지원과 복무관리의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생명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7. 저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ADHD에 대한 일률적인 3급 현역 판정기준을 재검토하십시오.
    ADHD의 증상 중증도, 치료 경과, 주의력·충동조절 능력 및 사회적·정서적 기능장애를 평가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개별 평가체계를 유지하십시오. 군복무 중 ADHD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병역면탈을 방지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을 실제 기능장애가 있는 ADHD 환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와 병무청의 병역판정 및 복무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 실제 건강 상태와 기능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역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DHD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번 개정안이 과연 환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대는 병역판정기준의 적절성을 시험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행정적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중 ADHD 관련 일률적 3급 판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 군복무 수행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