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채 O O
- 2026. 10. 20. 00: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