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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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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채 O O
    • 2026. 10. 20. 00:36 제출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 판정기준을 '조정'한다는 행정적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정신질환자의 최소한의 안전지대인 4급(보충역) 판정을 사실상 폐지·축소하여 중증 질환자들까지 3급 현역으로 강제 입영시키려는 비인도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제94호), 양극성 장애(제99호), 우울장애(제98호) 등 중증 정신질환은 단칼에 수치화하여 4급과 5급을 나누고 정형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 지표나 의학적 판정 근거 자체가 지극히 부족한 질환입니다. 정신 질환은 환자가 처한 환경, 스트레스 자극, 약물 반응성에 따라 임상 경과의 기복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질환적 특성을 외면한 채 4급 완충 지대를 사실상 허물고 5급 요건만 높이는 개정은, 4급 대상자가 5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상의 중증 환자들을 대거 3급 현역으로 밀어 넣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상 자·타해 위험에 따른 입원 치료 대상이자 도로교통법 제82조상 운전 자격이 엄격히 제한될 만큼 인지·판단 능력과 사회적 적응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동반합니다. 4급과 5급을 가를 명확한 의학적 경계선조차 부실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보충역 완충 장치마저 박탈하고 무기와 실탄이 난무하는 통제 부대로 강제 입영시키는 것은, 부대 전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대형 인명 사고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방부는 근거가 불충분한 정신질환 4급 폐지 및 현역 강제 입영 시도(가목 개정안)를 즉각 전면 철회하고 현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채 O O
    • 2026. 10. 20. 00:36 제출
    제287호 안과 부동시(굴절이상) 판정기준 완화안은 장병의 신체적 안전과 전투력 유지는 안중에도 없이 입영 인원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쥐어짜기식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상 부동시는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시력을 확보할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일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할지 몰라도, 군 복무 환경에서의 부동시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양안의 굴절력이 현저히 다른 부동시는 시각 뇌에서 두 눈의 영상을 하나의 입체적 이미지로 합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양안 입체시와 정확한 거리 감각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이는 영점 사격, 야간 경계, 조준경 관측, 복합 화기 및 군용 차량·장비 운용 등 생명과 직결된 군사 임무 수행 시 치명적인 시야 왜곡과 심각한 안전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특히 정형외과적 질환이나 관절염의 경우 X-ray, MRI 등 객관적 영상 검사상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나 구조적 손상이 입증되면 일상생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군 복무 적합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부여합니다. 이와 비교할 때, 시각 생리학적으로 양안 시각 기능에 명백한 장애를 안고 있는 부동시 환자들의 판정 기준만 인위적으로 완화하여 현역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질환 간 현저한 형평성 위배이자 군 안전 관리 포기 선언입니다.
    신체적 결함이 명백하여 위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장병들을 위험 현장으로 몰아넣는 안과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개정안은 즉각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 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 채 O O
    • 2026. 10. 20. 00:36 제출
    당원병 및 무한증 등 일부 희귀질환 판정기준 신설이라는 명분 뒤에, 정작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부당하게 입영을 강제당하는 중증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 환자들의 현실을 방치하는 병무행정의 기만성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뇌전증은 도로교통법상 수시 적성검사 및 적성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만큼 고도의 발작 위험 관리가 필요한 중대 질환입니다. 본인의 경우 Brain MRI 검사 결과 객관적인 뇌 이상 병변이 명백히 관찰되었고, 담당 전문의로부터 발작 위험성을 인정받아 항경련제를 정식 처방받아 지속 복용 중임에도, 병무청은 단지 '항경련제 2제 이상 복용'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계적인 서류 문구만을 내세워 훈련소 입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병무청은 훈련소 내 차등제 교육을 통해 복무 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훈련소 차등제 교육은 과격한 야외 훈련을 열외시키는 방식인데, 군 훈련소 규정상 열외로 인한 기준 교육 시간 미달이 발생하면 결국 '훈련 미수료 및 귀가 조치' 처리가 되어 얼마 뒤 또다시 입소 통지서를 받고 재입소해야 하는 무한 재입소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모순은 야간 불침번 및 초소 경계 근무입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피로는 뇌전증 발작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원인 요인입니다. 취침 시간 도중 불침번 근무로 수면 패턴이 깨지고, 어두운 야간에 단독 또는 2인 1조로 불침번이나 경계 근무를 서다가 경련 발작이 일어날 경우, 즉각적인 구조나 응급 처치가 불가능하여 낙상·의식 불명·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로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뇌전증 발작 위험을 이유로 야간 불침번까지 전면 면제해 준다면 이는 정상적인 훈련소 생활이나 근무 이수 자체가 불가능함을 국방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정권자인 병무청은 강제로 입영시키고, 실제 현장인 훈련소는 관리가 불가능해 쫓아내거나 사고 위험에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행정적 괴리 속에서 질환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일부 신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MRI상 명확한 뇌 병변이 입증되고 항경련제를 복용 중인 뇌전증 환자에 대해 가혹한 기계적 약제 수 기준을 즉시 폐지함과 동시에 훈련소 면제(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판정 기준을 의학적 진실과 환자의 생명권에 맞게 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채 O O
    • 2026. 10. 20. 00:36 제출
    의학적 구별 지표가 불분명한 중증 정신질환 4급 완충지대 축소안과 장비 운용 시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부동시 완화안을 전면 철회하고, 신경계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기계적 서류 잣대 폐지 및 훈련소 현장 안전 기준(차등제 귀가 악순환, 야간 불침번 수면 박탈 등)을 반영한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심 O O
    • 2026. 10. 19. 13:16 제출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인도 정신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군대에
    정신질환자들 기준을 축소시켜 대거 입주시키면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큰 사고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부탁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정신질환자들을 군대에 더 많이보낼수록
    소중한 우리 장병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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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18. 00:0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 판정 기준의 조정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 신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병역판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시행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