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23

  • 의견구분
  •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서 O O
    • 2026. 11. 4. 13:59 제출
    특정위치주소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서 O O
    • 2026. 11. 4. 13:59 제출
    신설된 절차가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1. 4. 13:59 제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변경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특정위치주소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신설된 절차가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변경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11. 3. 17:36 제출
    - 포괄적 정의로 인한 초기 혼선: "건물과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는 정의가 다소 광범위하여,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지자체 담당자들이 어디까지를 주소 부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판단하기 모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체계와의 연계 복잡성: 도로명주소나 사물주소와 겹치거나 인접한 야외 공간에 특정위치주소가 발행될 경우, 시스템상에서 데이터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분류 체계를 짜야 하는 행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담이 생깁니다.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김 O O
    • 2026. 11. 3. 17:36 제출
    - '권원' 검증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 지자체나 행안부가 주소 신청을 받을 때마다 신청자가 진짜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동의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발급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배송·물류 혼선: 유효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과거 특정위치주소로 드론이나 로봇 배송을 주문할 경우, 주소가 전산에서 삭제되어 오배송이 발생하거나 배송 시스템에 오류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 대통령령(하위 규정) 의존성: 핵심인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연장은 몇 번이나 가능한지' 등의 알맹이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하위 시행령이 촘촘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준을 두고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3. 17:36 제출
    - 초기 행정 부담 및 관리 혼선: 기존 주소 체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주소가 대거 도입되므로 지자체와 행정 당국의 부여 심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의 모호성 논란: 건물과 달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야외 공간의 특성상, 주소를 부여하고 폐지하는 세부 기준(유효기간, 영역 설정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주소지 중복이나 소유권 분쟁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민간 서비스 반영 시차: 정부가 특정위치주소를 부여하더라도 네이버맵,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서 O O
    • 2026. 10. 30. 21:01 제출
    특정위치주소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01 제출
    신설된 절차가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01 제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변경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특정위치주소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신설된 절차가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변경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7. 23:55 제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및 변경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