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서 O O
- 2026. 11. 4. 13:5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