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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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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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공단의 지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