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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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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제4항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안 별표9의2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인증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안 별표9의5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농장정보의 QR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농장명, 가축의 종류,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표시 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소규모 농가나 생산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준의 불명확성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05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표시 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소규모 농가나 생산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준의 불명확성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