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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51

  • 의견구분
  •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 및 선정 통지 기한 등을 신설(안 제40조, 제41조, 별지 22호, 별지 23호)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제한기간 신설(안 제42조, 별표 8)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급 제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이 법안의 지급 제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06 제출
    이 법안의 지급 제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