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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576

  • 의견구분
  •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기준 규정(영 제51조∼제56조)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공정한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영 제57조)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환수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
    이 법안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06 제출
    이 법안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