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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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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학점 인정 범위의 확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수업연한 단축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학점 인정 범위의 확대와 수업연한 단축 기준의 변경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성인학습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12 제출
    학점 인정 범위의 확대와 수업연한 단축 기준의 변경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성인학습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