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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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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개인 계좌 정보의 기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절차가 난민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난민 신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 안내 강화(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개인 계좌 정보의 기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절차가 난민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난민 신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 생계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안 별지 제22호서식)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기재란 추가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라. 의료비 지급을 위한 신청인 개인계좌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청인이 이미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뒤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추가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개인 계좌 정보의 기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은 난민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난민 신청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7. 23:58 제출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은 난민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난민 신청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