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