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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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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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학력인정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