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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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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자료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난민인정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결정 통보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통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 이 O O
    • 2026. 10. 18. 00:00 제출
    이 법안은 새로운 학력인정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