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항시설과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도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