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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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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어 공항 운영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절차가 복잡할 경우 공항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8. 00:02 제출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관련 기관이나 공항 운영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