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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93

  • 의견구분
  • 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한도 축소 1) 현 규정 상 개인에 대한 출원료는 20건까지 85%·70% 감경되고, 그 이후로 30% 감경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료는 제한없이 85%·70% 감경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인당 연간 평균출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5%·70%의 감면 한도를 현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30%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심사청구료도 출원료와 동일한 감면 한도 규정 적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감면 한도 축소는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 출원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1) R&D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2)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항목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회복금액 개정 1)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액 회복료를 정할 필요 2) 미납 특허료(등록료)+권리별 정액 회복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칙을 정비하고 정액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고, 특허료·등록료 감면규정을 정액회복료에도 적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감면 한도 축소는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회복 요건 완화가 남용될 경우,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 한시적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1)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한시적 부여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2) 다수 지식재산권 공동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등록료와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 및 3항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 한시적 감면규정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초기 권리화 지원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개인발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8. 00:04 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초기 권리화 지원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개인발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