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한도 축소
1) 현 규정 상 개인에 대한 출원료는 20건까지 85%·70% 감경되고, 그 이후로 30% 감경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료는 제한없이 85%·70% 감경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인당 연간 평균출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5%·70%의 감면 한도를 현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30%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심사청구료도 출원료와 동일한 감면 한도 규정 적용
- 전 O O
- 2026. 10. 23. 09: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