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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424

  • 의견구분
  •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
    위를 근거로 반대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