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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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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0. 17:17 제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