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서 O O
- 2026. 11. 4. 13:5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