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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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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준수사항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의약품 인도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운영기준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신고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할 경우 중개매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정비된 서식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1. 4. 13:57 제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탈모약과 같은 장기복용이 필수이며 부작용이 비진료대상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약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가 필요없어 보입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원 O O
    • 2026. 11. 4. 01:18 제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 정신적 영향이 있는 약물,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 마약성 약물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탈모약 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탈모약과 같이 장기복용이 필수이며 부작용이 비진료대상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약은 비대면 진료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수를 한정한다면 비대면 진료비도 올라가서 건강보험료 사용이 증가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준수사항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의약품 인도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운영기준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신고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할 경우 중개매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정비된 서식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