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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1. 4. 00:5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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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전면 철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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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전면 철회가 필요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대한민국 건강 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마십시오
처방금지 의약품 신설 "슈도에페드린"성분 포함 의약품(필로폰 제조에 이용 됨.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092600004?input=1195m) 26/11/03뉴스 참고 비슷한 이유로 트라마돌, 티아넵틴 등 과량 복용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의약품 처방 금지 (프레가발린/가바펜틴/트라조돈/미르타자핀/아만타딘/바클로펜/부프로피온/에페리손/파킨슨약 등) 추출로 마약을 뽑아낼 수 있는 한외마약류 처방 금지(코푸시럽,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정 등) 기형아 유발 위험, 헌혈 금지 의약품인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처방 금지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0710084081829a8c8bf58f_12) 청소년 오디에 남용되는 쿨드림 성분 1세대 항히스타민제 금지 (디펜히드라민, 하이드록시진성분)
탈모약의 경우는 병원이 바뀌어도 같은약을 처방받기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탈모약은 거의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습니다. 주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으로 진료를 본 후 정신과 약물을 고용량으로 다량 처방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약물은 중독성, 의존성이 높지 않은 약물이라도 오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환자의 표정, 행동 등을 함께 살피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세심하게 조절하며 처방되어야하는데 현재 비대면 처방 제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여러 병원을 통해 정신과약물을 다량으로 한번에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배송까지 시행된다면 환자는 약에 대한 특별한 설명, 주의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복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했을 때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비대면 복약지도서를 그냥 읽고 버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사에게 현장에서 대면으로 직접 복약지도를 받았을 때 환자 또한 약물에 대한 주의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깊게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다보면 “인공눈물 한번에 최대로 몇 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하루에도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보면 탈모약, 여드름약이 대부분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벽지의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 약배송이 정말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배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집 밖에 나가면 걸어서 5분이면 어느 약국이든 갈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시행하면 어플 클릭 한 번으로 인공눈물, 상비약 등 의료쇼핑에 노출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를 가속화하고 국민들을 약물 오남용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첨부한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출 의견: 수정 요청 1. 의약품 배송 대상자 요건 명확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제1항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5개 유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 제31조의13제1항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희귀질환자와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에서 정한 배송 대상자에 대한 지역적 특례를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적 특례는 반드시 「의료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 배송 가능 지역 확대 특례의 제한 및 요건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안 제31조의13제1항은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희귀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시·군·구까지,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가 속한 시·도 전체까지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확대 특례가 실제 약국 접근성이나 의약품 공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경우, 대형 의료기관 소재지의 일부 약국에 여러 지역의 희귀질환자 처방전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의 형성과 지역약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시·도 전체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소재지 특례 적용 요건 희귀질환자의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의약품 인도 특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해당 희귀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된 의약품일 것. 2)환자 주소지가 위치하는 시·군·구 내 약국에서 처방전 사용기간 내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여 공급할 수 없을 것. 3)해당 지역의 조제·공급 불가능 사실을 환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특히 '불가피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외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 불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환자의 의약품 수령 지연이나 과도한 증빙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확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시·도 단위 확대 특례 재검토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시·도 전체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제31조의13제1항제2호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가 해당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료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 배송 대상 환자일 것. 2)환자 주소지가 위치하는 시·군·구 내 약국에서 처방전 사용기간 내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여 공급할 수 없을 것. 3)해당 지역의 조제·공급 불가능 사실을 환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특히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만으로 시·도 전체에 대한 의약품 인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의약품 접근성 및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지역 확대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위한 객관적 확인 기준과 행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역 확대 특례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다. 의약품 인도 지역 및 조제약국 소재지 기준 명확화 제3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이 의약품의 최종 인도 장소를 의미하는지, 조제약국의 소재지에도 제한을 두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조제약국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적 제한이 의약품의 최종 인도 장소에만 적용되고 조제약국의 소재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의 일부 약국이 전국 각지의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집중적으로 조제하여 배송하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시에는 환자의 주소지와 조제약국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앞서 제시한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역 확대 특례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예외 지역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 제한이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의약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조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종합 의견 약국 외 의약품 인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는 상위법이 정한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역적 예외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확대 특례는 실제 의약품 공급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의 형성 및 지역약국 간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31조의13제1항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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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