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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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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개정 의료법이 정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별 30% 이내(안 제31조의7제1항·제2항)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안 제31조의7제4항제1호)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 건수 및 비대면진료 건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안 제31조의7제5항제2호)했습니다. 이 제외 시간대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통상적인 주간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평일 20시에 문을 열어 심야·휴일에 비대면진료만 100% 수행하는 의원은 서류상 비대면진료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하는 첫 반기의 진료 건수는 아예 비율 산정에서 제외(안 제31조의7제3항)되어 개원 후 최대 6개월간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 보고는 2027년 6월 30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2027년 9월 말)에나 이루어지도록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률이 금지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하위 시행규칙으로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간·휴일 전담 의원에서 쏟아내는 비대면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심야 운영 약국이나 플랫폼 제휴 약국으로 집중되어,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담 기관 금지 원칙은 주간과 야간·휴일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와 같은 시점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31조의7제3항(개설 반기 산정 제외) 및 제5항제2호(야간·휴일 진료 건수 산정 제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안 제31조의6제4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나 전달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전자우편 발송 시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중복 전송 및 중복 조제 방지 기능(안 제31조의16제1항제2호바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이 처방전의 진위와 중복 조제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때에는 처방전에 ‘전송받는 지정 약국 명칭과 최초 발송임을 증명하는 문구’를 명시하고, 약국 재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송할 때에는 ‘기존 발송 약국의 미조제 확인 여부 및 재발송 사유’를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첫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약 배송) 허용 권역이 과도하게 넓어 대형병원 문전약국 및 창고형 전담 약국 쏠림을 유발합니다.
    개정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격리 환자, 희귀질환자 등 대면 수령이 극히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31조의13제1항은 원칙적 인도 권역을 환자 주소지 ‘시·군·구’로 설정하면서도, 단서를 통해 희귀질환자에게는 ‘해당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시·군·구’의 약국(제1호)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주소지가 위치하는 시·도 전역’의 약국(제2호)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울 등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 인근의 일부 문전약국이나 거점 약국이 전국 각지의 환자에게 택배·퀵으로 약을 배송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약 배송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소재지 약국의 인도는 환자 주소지 인근 약국에서 해당 희귀의약품을 구비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의료취약지 역시 광역 ‘시·도’ 전체가 아닌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인접 시·군·구로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스스로 ‘의약품 전문 배송기업이 아닌 기존 음식·외식 배달업체’가 활용될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음식물과의 합배달(혼적)로 인한 의약품 변질·냄새 배임 방지 기준조차 없이 배송업자 검증 책임과 비용을 약국개설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의13제2항 및 제3항은 의약품 인도 업무를 ‘의약품 배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배송업자가 약관(배상책임 및 책임보험 가입 포함)을 마련했는지, ‘의약품 인도 업무에 적합한 운송수단 등을 갖추고 청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 부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코로나19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닥터나우)과 일반 배달대행업체(부릉, 바로고 등)의 협약 사례(전자신문, ’22. 7. 28.) 및 최근 카카오 퀵과의 배송 협업 보도(한국경제, ’26. 8. 26. 「[단독] 약 배송 시대 온다...닥터나우 ‘의료판 배민’ 도전」)를 직접 인용하여 “제도화 이후에도 의약품 전문 배송기업이 아닌 일반 배송기업을 통한 의약품 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즉, 규제 대상 집단은 기존 음식/외식 산업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기업에 가까움”이라고 공식 시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식·외식 배달대행업체가 조제된 의약품을 함께 배송할 경우, 현장의 묶음배달(합배달) 관행상 고온·다습한 조리 음식물과 조제 의약품이 동일한 배달통에 적재되어 이동하면서 음식물의 열기와 습기로 인해 연질캡슐·시럽제 등 조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약포지 및 산제(가루약) 내부로 음식물 냄새와 유증기가 배어드는 심각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유사 입법 사례로 인용한 「식품위생법」령의 ‘식품운반업’에서조차 냉동·냉장 적재고와 외부 온도계 설치, 그리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법령으로 직접 강제하고 있음에도, 정작 전문의약품 배송에 있어서는 음식물과의 동시 배송(혼적) 금지나 냄새·열기 차단을 위한 전용 격리 설비 기준조차 없이 일선 약국개설자에게 일반 배달업체의 운송수단 적합성과 청결을 확인하라고 떠넘기고 이를 보건소 지도·점검 항목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입니다.
    더욱이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을 보면, 약국개설자의 배송업자 요건 확인 시간을 ‘연간 단 15분(0.25시간)’으로, 변질·오염 및 냄새 침투 방지를 위한 보냉팩·완충재 등 안전포장재 단가를 ‘건당 100원’으로, 본인확인·복약지도 및 인도 결과 통지에 따른 약사의 추가 소요시간을 ‘건당 1분(그마저도 추가 확인 필요 비율 10%만 적용하여 평균 6초)’으로 터무니없이 과소 추계하여 약국의 실질적 부담을 왜곡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연간 200만 건의 약 배송 중 0.5%의 사고율(매년 10,000건의 배송 사고)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건당 100원의 포장비와 평균 6초의 시간만으로 음식물 합배달에 따른 변질·냄새 오염과 오배송을 방어하라는 것은 약국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에게 확인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직접 의약품 전문 배송업자에 대한 법적 인허가·콜드체인 인증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음식물 등 타 물품과의 합배달(혼적) 금지 기준 및 안전포장재 실비·관리 수가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약국 외 인도 거부권(안 제31조의13제7항)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13제7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약국 외 인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의약품(예: 생물학적 제제, 냉장·차광 보관 의약품, 파손 위험 액제·주사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환자와 약국 간 극심한 민원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사의 약국 외 인도 제한 판단이 처방전 수령 거부나 조제 거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면책 및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첫째, 공적 시스템 구축 없는 ‘선(先) 시행, 후(後) 안전장치’의 부칙 특례는 국민과 약국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시행규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부칙 제1조)로 못 박아 두었으면서, 정작 본인·자격 확인과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기약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유예(부칙 제5조, 제6조, 제7조)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관련 전자의무기록 지원 기능이 2027년에야 구축·배포될 예정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공백기 동안 일선 약국은 여전히 민간 플랫폼의 이미지 처방전이나 팩스 처방전에 의존해 처방전 위·변조 여부, 타 기관 중복조제 여부, 환자의 약 배송 적격 대상 여부를 약사 개인의 역량으로 일일이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와 규제가 먼저 시행되는 본말전도입니다. 정부는 두 공적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완료 시점을 명시하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부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약국의 전자처방전 미수령·거부 통보 및 기록 보존 규정(안 제31조의16제2항·제3항·제8항)에 ‘정당한 사유’ 구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처방전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국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전문기관이 지체 없이 환자에게 ‘미수령 또는 수령 거부 사실’을 통보해 약국 재지정을 요청(안 제31조의16제2항·제3항)하도록 하고, 이 거부 기록을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생성하여 3년간 보존(안 제31조의16제8항제4호 및 제9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약국 현장에서 처방전을 즉시 수령·조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품절·수급불안정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방 오류·병용금기 등이 발견되어 처방 의사에게 처방 중재(Prex-ion Intervention; 약사가 처방 검토, 조제, 복약상담 과정에서 약물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의사나 환자와 상의해 처방을 수정·변경하도록 이끄는 환자 안전 활동)를 진행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하는 경우, 혹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 일방적으로 전송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임상적·물리적 사유까지 일괄적으로 약국의 ‘수령 거부’로 낙인찍어 환자에게 통보하고 3년간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약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적 압박이자 약사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조제 보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처방 변경·수정 확인 중, 영업시간 외 전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가 아닌 ‘조제 보류(또는 재고 부재 안내)’로 명확히 분류하여 안내하도록 조문을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약국 보유 의약품 정보 등록 규정(안 제31조의15제1항제6호가목 및 제4항)은 약국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행정규제입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의약품 정보를 안내하고 약국개설자가 보유 의약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15제1항제6호가목, 제4항)하고 있으나, 일선 약국의 전문의약품 재고는 대면 환자의 조제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진·변동되며 최근에는 제약사의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수백 품목에 달합니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POS·청구 프로그램 실시간 자동 연동 체계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책도 없이 약국개설자에게 보유 의약품 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극심한 행정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실시간 재고 오차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만 증폭시키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민간 플랫폼)의 의무 인증 대상을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안 제31조의19제2항)으로 제한하면서,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안 제31조의19제3항제1호)하도록 하고, 심지어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제3항제2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취소 전 최대 ‘6개월 이내의 시정 기회’(안 제31조의22제2항)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6조제3호에 따라 공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기준(안 제31조의20제1항제6호)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개시일 전까지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적격 민간 플랫폼이 인증 없이도 장기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과도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개매체의 인증기준(안 제31조의20제1항)에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특정 약국·특정 배송업체로의 유인·종속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화면 구성(예: 약국 재고 임의 노출, 제휴 약국 우선 노출 등) 금지’를 명시적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플랫폼의 약국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처방전 상단에 단순히 `[ ]비대면진료` 체크란 하나만 신설하고 조제 시 참고사항에 환자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가 재진인지 초진인지에 따라 처방 가능 의약품과 처방일수 상한(7일 vs 30일 예외)이 달라지고(안 제31조의3), 환자의 자격 요건(섬·벽지,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감염병 확진 격리자, 희귀질환자 등) 및 거주지(의료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약 배송) 가능 여부와 허용 지역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안 제31조의13제1항).
    처방전에 단순히 ‘비대면진료’ 여부만 표시되어 있을 뿐, ① 비대면진료의 유형(대면이력 기반 재진 / 초진 7일 제한 대상 / 초진 30일 1회 예외 적용 여부)과 ②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약 배송) 허용 대상 해당 여부 및 근거 유형이 기재되지 않으면, 일선 약국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도 해당 처방이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한 적법한 처방인지,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해도 되는 적격 환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9호서식(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세부 유형(초·재진 및 예외 적용 코드)과 약국 외 인도 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서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삼고, 비대면진료를 제한적·보충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대면 복약지도 및 약국 내 의약품 수령 원칙이라는 안전장치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초진 환자 30일 처방 예외 허용(안 제31조의3제3항), ▲평일 야간·토요일 저녁·휴일 진료 건수 및 개설 첫 반기 진료의 비대면 비율 산정 전면 제외(안 제31조의7제3항·제5항), ▲의료기관 소재지 및 광역 시·도 단위로 확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안 제31조의13제1항), ▲공적 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가동 전 제도 선(先) 시행(부칙 제5조~제7조) 등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예외 조항 하나하나가 겹쳐 적용되면 상위 법률이 세운 원칙이 모두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환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일선 ‘약국’이라는 점입니다.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정부는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 배달대행업체의 운송수단 적합성·청결 확인 의무와 안전 포장 책임을 약국개설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안전포장재 비용을 건당 100원으로 산정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의 예외는 대폭 열어주면서, 조제·복약지도·의약품 인도 단계의 검증 책임과 법적 리스크만 일선 약사에게 전가하고 핵심 인프라는 추후 고시와 부칙으로 미룬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처방전이 발행되어 환자의 손에 의약품이 닿는 마지막 조제·투약 단계까지 빈틈없는 공적 안전망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일선 약국의 조제 안전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 독소조항들을 대면진료·대면투약 원칙에 맞게 반드시 수정·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대면진료 원칙과 환자 안전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인정기간인 6개월은 해당 증상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소지 밖 진료가 필요한 사유와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사유는 별도로 심사하고, 고시를 통한 예외 확대에는 객관적인 필요성과 범위의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7일 처방 원칙과 30일 예외에 관하여, 예외의 ‘1회’가 적용되는 단위와 다른 의료기관의 예외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인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횟수 제한을 전면 철회하는 데 반대합니다. 환자군별 치료 연속성, 중복·과다처방 위험, 추가 진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검증한 뒤 기준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대상 적격 확인은 실제 작동하는 절차로 마련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응급성이 의심되면 대면진료 또는 응급진료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 수정 의견과 근거는 첨부한 의료법 시행규칙 수정의견서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비대면진료 비율과 진료건수 제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및 신규 의료기관에 대한 산정 제외의 필요성과 범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 제외를 이용하여 사실상 비대면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외된 진료량도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금지·제한 처방에 대한 전산 기능은 명백한 금지, 법정 예외, 확인정보 부족을 구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예외 처방에는 사유와 확인자료를 기록하고, 약국이 처방의사에게 질의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각정보가 필수적인 진료를 단순한 통신장애를 이유로 음성진료만으로 계속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료 중단·대면 전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안과 규제영향분석서 등에 나타난 금지약물, 진료비율의 분모, 보고주기 및 진료건수의 불일치를 정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 효과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의약품 배송의 안전을 약국의 약관 확인만으로 담보하는 구조는 보완되어야 합니다. 법정 인도 대상과 인도 가능 지역을 구별하고, 발송 약국 소재지와 인도 장소의 관계 및 실거주지 적용 여부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업자의 운송수단, 담당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 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보험·공제의 가입 여부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배상능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보장 수준과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품목별 온도·차광·파손 방지 기준, 인계·수령 기록, 수령인 확인, 배송 실패·반송·회수·폐기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구두 및 서면 복약지도가 의약품 인도 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배송 완료와 복약지도 완료를 구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약사의 정당한 처방 확인, 조제 보류 또는 배송 부적합 판단을 이유로 플랫폼이 노출 제한·계약상 제재·정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운영·인증 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허가나 독립적인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법률 근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근무약사도 실명 계정과 업무별 권한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유료 제휴를 하지 않은 약국에도 직접 이용 경로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응답기한은 약국에 실제로 도달한 시점과 시스템 장애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품절 등으로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약국 재지정을 지원하고, 수령 확인과 조제 완료를 구분하며, 처방전의 단일 활성 상태를 관리하여 중복조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의약품 재고등록의 자율성, 정보 갱신시각, 오차 정정 절차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등록이나 정당한 정정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 이용정지 등 직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법률 근거와 사전통지·이유제시·이의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스템 개시 전과 장애 발생 시에도 처방전 진위확인, 중복방지, 기록 보존 및 사후 대조가 가능한 대체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최초 인증의 현장조사와 인증평가위원회 등 기존 보호장치를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검증하는 심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알고리즘, 검색·노출순위, 광고대가, 이용료·정산, 약관·제휴조건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실제 화면·계약·변경 이력과 대조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 사고 또는 반복 민원 등 위험 징후가 있으면 자체점검에 그치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의 추가 조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자의 플랫폼·투자자·관련 단체에 대한 자문·용역·지분 등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사·환자·정보보호 등 관련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되, 지원·협력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대가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취소와 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고, 재신청 시에는 취소 사유가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여부와 환자 연락처를 표시하는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비대면 표시만으로 처방일수 예외나 조제·인도 적격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약국의 안전한 조제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유형, 처방일수 예외의 적용 여부와 확인 결과, 처방의사 질의 경로를 처방전 또는 연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이미 확인해야 하는 모든 자격 증빙을 다시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의 미확인 책임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방전에 추가하지 않도록 하고, 처방전의 진위·변경·취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과 전자전송 기능을 정합적으로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02:06 제출
    본인은 약사로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환자 선택권,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복약지도, 유인·알선 금지 및 플랫폼 신고·인증 등 보호장치는 유지·강화하되, 위 각 항목에서 지적한 핵심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원안에는 반대합니다.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 가정과 산식, 법령안과 설명자료의 불일치를 정정하고, 환자 안전·접근성·건강보험 재정·약국 업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이나 서명 규모를 안전성과 대표성의 검증을 대신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첨부한 시행규칙 수정의견서에는 조문별 수정 요구와 근거를, 종합검토보고서에는 공통 쟁점과 자료 출처를 기재하였습니다. 함께 검토하여 주시고, 각 요청의 수용 여부와 이유, 수정 문안 및 후속 반영 일정을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과거 대면진료 이력만으로 현재 환자의 상태와 처방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처방일수와 의약품 종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약물 오남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편의성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자처방전 관리,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화상통신 및 의무기록 관리 등의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의료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에 화상통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진찰과 정확한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부적절한 처방,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책임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행정적 편의와 산업적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보다 제도 확대를 앞세우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자처방전 관리,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화상통신 등의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처방은 오진, 질환 악화,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의료는 민간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도, 규제 완화를 위한 실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편의성과 산업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실한 안전장치를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자처방전의 위·변조, 중복 발급 및 사용,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특히 처방전의 발급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복 사용을 차단하는 체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사고의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의료정보와 생명은 불완전한 시스템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서두르기에 앞서 공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의 영리적 사업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고와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서 플랫폼의 과도한 상업화, 환자 유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의 수익성과 이용자 확보 경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를 단순한 상품처럼 소비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의료는 시장 경쟁과 수익 창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의료 플랫폼의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일 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부적절한 처방, 의약품 오남용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대면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도 없이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방전 서식부터 정비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제도화를 서두르는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29. 19:52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면 철회 촉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이번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과 허용 범위 확대,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약품 처방 및 배송, 민간 플랫폼의 신고·인증 등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진과 부적절한 처방, 의약품 오남용, 중복처방, 개인정보 유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핵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의 수익 창출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업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쉽고 빠른 처방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입니다.
    
    의료는 산업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불완전한 제도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