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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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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약배송 안전성 검증과 취약계층 수요 평가 없이 추진하는 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Ⅰ. 총괄 의견
     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기 전까지 관련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 또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은 실제 이용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약물 안전성, 대체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한 뒤 도입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 추진 과정에서는 취약계층의 실제 약배송 수요와 편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범사업 기간의 의약품 안전성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공적 안전체계도,
    책임 기준도  전혀 없는  비대면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할 공적 관리체계와 구체적인 안전장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약배송이 허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예외, 광역 단위의 약배송 허용,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가 완비되기 전의 제도 시행 등은 대면진료와 약국 내 의약품 수령이라는 법률의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공적 관리체계도 없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한 약배송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강행하는가?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보관 온도와 습도, 운송 환경, 환자 확인, 복약지도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민건강의 필수 자원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배송에 필요한 공적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기 전까지 관련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 또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은 실제 이용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약물 안전성, 대체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한 뒤 도입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 추진 과정에서는 취약계층의 실제 약배송 수요와 편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범사업 기간의 의약품 안전성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체계, 플랫폼을 통한 반복 처방과 의료쇼핑을 통제할 공공 시스템이 충분히 입증·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약배송의 안전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의 적절성과 처방의 적정성, 조제 후 의약품의 보관·운송, 환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및 실제 복용 여부는 서로 다른 안전관리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 조항별 의견 및 수정 요구
    1.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초진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초진 허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의약품 처방과 약배송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므로, 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대상환자 범위가 확대되면 대면진료를 통한 상태 확인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병력, 복용 중인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오진과 부적절한 처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환자의 의료적 필요성과 비대면진료의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대상환자별 비대면진료의 임상적 적합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2.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구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3.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와 단순한 편의 또는 반복 처방을 위해 이용하는 환자를 구별하고 관리할 체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 요구]
    - 대상환자별 실제 이용 현황과 의료적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할 것.
    -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
    -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은 실제 의료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운영할 것.
    - 안전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대상환자 범위의 추가 확대를 유보할 것.
    
    2.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일수 제한만으로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기존 처방 이력, 동일 성분의 중복 처방, 약물 상호작용, 복용 순응도 및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진료 이용 과정에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기존 처방 이력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처방일수 제한만으로 반복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
    [주요 문제점]
    1.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처방과 조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 처방일수 제한과 별개로 동일 성분·유사 성분의 중복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3. 처방 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진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수정 요구]
    - 비대면 처방의 적정성과 약물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할 것.
    - 처방 및 조제 이력을 연계하여 중복 처방과 반복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마련할 것.
    - 환자의 병력과 복용약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대면진료를 우선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것.
    - 처방일수 제한을 안전성 확보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처방 적정성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
    
    3.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 허용 및 관련 하위규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곧바로 약배송이라는 특정 수단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배송을 허용하려면 대상자의 실제 이용 수요, 배송으로 개선되는 의료 접근성,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비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약배송은 처방전 발급이나 약국에서의 조제와 달리,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별도의 위험을 수반한다. 의약품의 보관 상태와 운송 중 품질 유지, 수령자의 신원 확인, 전달 실패 시 대응, 복약지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취약계층별 약배송의 실제 이용 수요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았다.
    2. 약배송이 방문약료, 공공 보건서비스, 보호자 수령 등 대안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3.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 수령인 오류, 의약품 보관 부적정, 전달 지연 및 복약지도 누락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4. 배송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제약국, 배송 수행자, 플랫폼 및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보상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수정 요구]
    - 취약계층별 실제 약배송 수요와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
    - 약배송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공 중심의 대체 수단과 비교·평가할 것.
    - 안전성 평가 및 공공 관리체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약배송 허용을 유보할 것.
    - 불가피하게 제한적 시행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확인, 본인 수령 확인, 운송·보관 기준, 복약지도, 사고 보고 및 보상체계를 사전에 법령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
    - 약배송이 일반적인 의약품 구매 편의나 플랫폼의 이용자 유입 수단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것.
    
    4.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은 플랫폼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이 의료쇼핑, 불필요한 반복 진료, 부적절한 처방 유도 및 의약품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하고 환자의 진료 이용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의 유인, 처방 또는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플랫폼의 신고·인증 여부만으로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 반복 처방, 동일 성분 중복 처방 및 부적절한 의료기관 연결을 탐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플랫폼의 위법·부당한 서비스 운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수정 요구]
    -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 처방 유도 방식, 의료기관·약국 연결 구조 및 관련 수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것.
    - 환자의 반복 이용과 처방·조제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정보 연계와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
    -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
    - 플랫폼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구제 절차를 구체화할 것.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할 것.
    
    5.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관리·감독 규정
    :안전성 평가가 필수이며 실효적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 비율과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료 건수나 비율만으로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충분히 평가했는지,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량적 제한과 함께 진료의 적정성, 처방의 질, 대면진료 전환 여부, 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수정 요구]
    - 비대면진료의 이용량뿐 아니라 진료·처방의 적정성과 환자 안전에 관한 지표를 마련할 것.
    -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관련 자료를 연계해 반복 이용, 중복 처방 및 안전사고를 분석할 것.
    - 의료기관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 제도 확대를 전제로 한 시행을 유보할 것.
    
    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및 관련 책임 규정
    : 책임체계의 명확화와 실효성 강화 요구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환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조제, 보관, 운송, 전달, 복약지도 및 사고 대응에는 서로 다른 주체가 관여할 수 있으므로 각 주체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수정 요구]
    -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및 배송 수행자별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의약품의 오배송, 보관·운송 기준 위반, 수령자 확인 실패 및 복약지도 누락 등 주요 사고 유형별 보고·조사·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할 것.
    - 환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책임 및 구제 절차를 구체화할 것.
    -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환자 안전 침해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Ⅲ. 시범사업 자료 공개 및 독립적 안전성 평가 요구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평가체계를 통해 안전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1. 시범사업 기간의 연도별·대상자별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 및 처방·조제 통계
    2. 취약계층별 실제 이용량과 약배송으로 개선된 의료 접근성에 관한 자료
    3. 중복 처방, 반복 진료, 오배송, 의약품 보관·운송 문제 및 기타 안전사고 관련 자료
    4. 약물 이상반응과 부적절한 처방을 확인·관리한 실적
    5. 약배송 도입 전후의 의료 이용 양상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
    6. 방문약료 등 공공서비스 및 대체 수단과 비교한 비용·효과 평가
    7. 배송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체계에 관한 자료
    
    자료는 단순한 총이용 건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별 특성, 처방 유형, 안전사고 발생률, 자료 수집 방식 및 분석의 한계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평가 결과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의료인·약사·환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Ⅳ. 최종 요구사항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의 원칙보다 앞설 수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비대면진료의 대상·실시기준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은 실제 수요와 편익, 의약품 안전성, 대체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전까지 시행을 유보하라.
    셋째, 시범사업 기간의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안전성·비용효과 평가를 실시하라.
    넷째, 환자 본인 확인, 중복 처방 방지, 의약품 보관·운송, 복약지도, 사고 보고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공공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다섯째,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과 환자 유입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명확히 하라.
    여섯째, 약배송 관련 규정이 의료법 시행규칙 이외의 시행령·약사법령 및 관련 고시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전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
    일곱째, 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항목별로 회신하고,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도 시행을 유보하라.
    
    Ⅴ. 결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그 책무가 특정한 전달 방식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배송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는 환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지, 환자의 건강과 복약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자료와 검증 없이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정책의 편익은 사전에 입증하고, 위험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 약배송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및 공공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공적 안전체계도,
    책임 기준도  전혀 없는  비대면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할 공적 관리체계와 구체적인 안전장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약배송이 허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예외, 광역 단위의 약배송 허용,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가 완비되기 전의 제도 시행 등은 대면진료와 약국 내 의약품 수령이라는 법률의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공적 관리체계도 없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한 약배송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강행하는가?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보관 온도와 습도, 운송 환경, 환자 확인, 복약지도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민건강의 필수 자원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배송에 필요한 공적 전달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배송업체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오염 및 인도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기준과 책임 체계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잘못 전달된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처방 오류와 환자 확인 실패, 복약지도 누락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배송업체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정부는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검증부터 철저히 하고, 안전을 담보할 공적 체계와 책임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약배송은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실시한 비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섬·벽지 환자가  탈모약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약배송을 단순히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의약품 접근성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약배송이 허용되면 실제로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되는지, 아니면 탈모·다이어트 등 비대면 처방과 의료쇼핑의 통로로 활용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졸속 비대면 제도화 시행안  안에는  의약품의 적정성, 환자 자격 확인, 처방 이력 검증 및 오남용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약사들이 납득할 만한 안전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책임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적 관리체계와 안전성 검증,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비대면제도화,  약배송에 대하여  전면 철회하라.
    
    국민건강보다 제도 확대가 앞서서는 안 된다. 의약품 안전 사용보다 민간 플랫폼의 편의와 사업성이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공적 관리체계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도, 명확한 책임 기준도 없는 약배송 시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9. 18:46 제출
    . 조항별 의견 및 수정 요구
    1.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초진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초진 허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의약품 처방과 약배송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므로, 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대상환자 범위가 확대되면 대면진료를 통한 상태 확인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병력, 복용 중인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오진과 부적절한 처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환자의 의료적 필요성과 비대면진료의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대상환자별 비대면진료의 임상적 적합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2.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구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3.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와 단순한 편의 또는 반복 처방을 위해 이용하는 환자를 구별하고 관리할 체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 요구]
    - 대상환자별 실제 이용 현황과 의료적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할 것.
    -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
    -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은 실제 의료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운영할 것.
    - 안전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대상환자 범위의 추가 확대를 유보할 것.
    
    2.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일수 제한만으로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기존 처방 이력, 동일 성분의 중복 처방, 약물 상호작용, 복용 순응도 및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진료 이용 과정에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기존 처방 이력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처방일수 제한만으로 반복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
    [주요 문제점]
    1.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처방과 조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 처방일수 제한과 별개로 동일 성분·유사 성분의 중복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3. 처방 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진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수정 요구]
    - 비대면 처방의 적정성과 약물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할 것.
    - 처방 및 조제 이력을 연계하여 중복 처방과 반복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마련할 것.
    - 환자의 병력과 복용약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대면진료를 우선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것.
    - 처방일수 제한을 안전성 확보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처방 적정성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
    
    3.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 허용 및 관련 하위규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곧바로 약배송이라는 특정 수단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배송을 허용하려면 대상자의 실제 이용 수요, 배송으로 개선되는 의료 접근성,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비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약배송은 처방전 발급이나 약국에서의 조제와 달리,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별도의 위험을 수반한다. 의약품의 보관 상태와 운송 중 품질 유지, 수령자의 신원 확인, 전달 실패 시 대응, 복약지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취약계층별 약배송의 실제 이용 수요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았다.
    2. 약배송이 방문약료, 공공 보건서비스, 보호자 수령 등 대안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3.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 수령인 오류, 의약품 보관 부적정, 전달 지연 및 복약지도 누락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4. 배송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제약국, 배송 수행자, 플랫폼 및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보상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수정 요구]
    - 취약계층별 실제 약배송 수요와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
    - 약배송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공 중심의 대체 수단과 비교·평가할 것.
    - 안전성 평가 및 공공 관리체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약배송 허용을 유보할 것.
    - 불가피하게 제한적 시행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확인, 본인 수령 확인, 운송·보관 기준, 복약지도, 사고 보고 및 보상체계를 사전에 법령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
    - 약배송이 일반적인 의약품 구매 편의나 플랫폼의 이용자 유입 수단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것.
    
    4.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은 플랫폼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이 의료쇼핑, 불필요한 반복 진료, 부적절한 처방 유도 및 의약품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하고 환자의 진료 이용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의 유인, 처방 또는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문제점]
    1. 플랫폼의 신고·인증 여부만으로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 반복 처방, 동일 성분 중복 처방 및 부적절한 의료기관 연결을 탐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플랫폼의 위법·부당한 서비스 운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수정 요구]
    -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 처방 유도 방식, 의료기관·약국 연결 구조 및 관련 수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것.
    - 환자의 반복 이용과 처방·조제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정보 연계와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
    -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
    - 플랫폼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구제 절차를 구체화할 것.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할 것.
    
    5.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관리·감독 규정
    :안전성 평가가 필수이며 실효적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 비율과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료 건수나 비율만으로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충분히 평가했는지,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량적 제한과 함께 진료의 적정성, 처방의 질, 대면진료 전환 여부, 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수정 요구]
    - 비대면진료의 이용량뿐 아니라 진료·처방의 적정성과 환자 안전에 관한 지표를 마련할 것.
    -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관련 자료를 연계해 반복 이용, 중복 처방 및 안전사고를 분석할 것.
    - 의료기관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 제도 확대를 전제로 한 시행을 유보할 것.
    
    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및 관련 책임 규정
    : 책임체계의 명확화와 실효성 강화 요구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환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조제, 보관, 운송, 전달, 복약지도 및 사고 대응에는 서로 다른 주체가 관여할 수 있으므로 각 주체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수정 요구]
    -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및 배송 수행자별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의약품의 오배송, 보관·운송 기준 위반, 수령자 확인 실패 및 복약지도 누락 등 주요 사고 유형별 보고·조사·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할 것.
    - 환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책임 및 구제 절차를 구체화할 것.
    -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환자 안전 침해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Ⅲ. 시범사업 자료 공개 및 독립적 안전성 평가 요구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평가체계를 통해 안전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1. 시범사업 기간의 연도별·대상자별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 및 처방·조제 통계
    2. 취약계층별 실제 이용량과 약배송으로 개선된 의료 접근성에 관한 자료
    3. 중복 처방, 반복 진료, 오배송, 의약품 보관·운송 문제 및 기타 안전사고 관련 자료
    4. 약물 이상반응과 부적절한 처방을 확인·관리한 실적
    5. 약배송 도입 전후의 의료 이용 양상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
    6. 방문약료 등 공공서비스 및 대체 수단과 비교한 비용·효과 평가
    7. 배송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체계에 관한 자료
    
    자료는 단순한 총이용 건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별 특성, 처방 유형, 안전사고 발생률, 자료 수집 방식 및 분석의 한계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평가 결과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의료인·약사·환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Ⅳ. 최종 요구사항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의 원칙보다 앞설 수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비대면진료의 대상·실시기준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약배송은 실제 수요와 편익, 의약품 안전성, 대체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전까지 시행을 유보하라.
    셋째, 시범사업 기간의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안전성·비용효과 평가를 실시하라.
    넷째, 환자 본인 확인, 중복 처방 방지, 의약품 보관·운송, 복약지도, 사고 보고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공공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다섯째,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과 환자 유입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명확히 하라.
    여섯째, 약배송 관련 규정이 의료법 시행규칙 이외의 시행령·약사법령 및 관련 고시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전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
    일곱째, 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항목별로 회신하고,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도 시행을 유보하라.
    
    Ⅴ. 결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그 책무가 특정한 전달 방식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배송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는 환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지, 환자의 건강과 복약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자료와 검증 없이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정책의 편익은 사전에 입증하고, 위험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 약배송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및 공공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함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함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함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함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9. 17: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6:23 제출
    결사반대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6:23 제출
    울릉도, 신안처럼 도시지역으로 제한.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6:23 제출
    정부주도 공공시스템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6:23 제출
    .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9. 16:23 제출
    .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허용에 반대하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전달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온도, 습도, 보관 조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 분실, 변질 등의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관리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대면 복약지도는 단순히 약의 복용 방법을 설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약사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복용약, 중복 처방, 상호작용, 실제 복용 상태와 이해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러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이러한 확인 과정은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비대면 복약지도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의약품 배송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편의성이 안전성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배송이 일반화될 경우 배송업체와 플랫폼이 의약품 전달 과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넷째,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이 모든 환자에 대한 의약품 배송 확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과 복약지도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의 일반적인 확대에 반대하며, 약국에서의 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자의 편의뿐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전달,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기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시행규칙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검사와 일부 진찰이 제한됩니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질환의 중증도나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증상과 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적절한 처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 처방이나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처방 이력과 복용약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 제한과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거나,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한 환자에게 진료가 지속되는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확인 의무, 진료기록 작성 기준, 대면진료 전환 의무 및 사후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처방뿐 아니라 조제, 복약지도, 환자의 실제 복용 상태 확인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처방 검토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의약품 배송의 일반적인 허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편의성 확대보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우선하는 엄격한 준수사항 마련을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무분별하게 대체하지 않도록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