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0
[제목] 비대면 진료를 20년 전 과거로 퇴행시키는 일방적 7일 처방 제한 시행규칙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문] 본인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780호)’이 담고 있는 ‘초진 비대면 진료 시 7일 처방 제한’ 규정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이 개정안의 전면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와 기술의 발전을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이익집단의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환경을 20년 전 아날로그 과거로 강제 퇴행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입니다. 반대하는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약자에게 교통비와 진료비를 뜯어내는 반서민적 규제입니다. 안약(점안제), 피부 연고, 인공눈물 등 외용제 의약품은 제조 규격 자체가 최소 2주에서 수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생산됩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7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환자는 똑같은 약을 계속 쓰기 위해 매주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를 반복하며 진료비를 낭비하거나, 매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싼 택시비를 들여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양육자, 그리고 격오지 주민들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극대화하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2. 20년 전 과거로 역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말살 정책입니다. 전 세계가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며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도리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도 제도를 옥죄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의 모든 서비스를 누리는 2026년 현재, 환자들에게 다시 "약 한 병을 타기 위해 매주 무조건 버스와 택시를 타고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자 국가적 낭비입니다. 3. 기존 DUR 시스템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독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중복 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추적·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산 인프라 미비를 핑계 대며 '7일 제한'이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무식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무능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4.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대기실 병목 현상을 유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루틴한 안약 refills나 만성 질환의 단순 반복 처방을 받으려는 경증 환자들까지 매주 오프라인 병원 대기실로 쏟아져 나오게 만든다면, 진짜 의사의 손길이 급한 중증 환자들의 진료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끔찍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 의료 약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족쇄를 채우는 '7일 처방 제한 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최소 30일~90일 이상의 장기 처방 허용)으로 예외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카르텔이 아닌 국민 보편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제도를 완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내용을 복사하셔서 제출창에 입력하시면 질문자님의 강력한 뜻이 행정기록으로 정식 등록됩니다.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독소 조항을 막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3번.야간>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4번.배송>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번.전자처방>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3)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시범사업 평가도, 검증된 안전장치도 없이 강행하는 졸속 제도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와 민간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곧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본인 확인의 허점, 중복 처방, 약배송 사고, 플랫폼의 환자 유인 가능성, 공공 시스템의 실효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도화부터 서두르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뒤바꾸는 일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플랫폼의 이용 확대나 의약품 배송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시범사업 평가 없는 제도화, 무엇을 근거로 강행하는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의 안전성·효과성,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실태,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특정 목적의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제도화부터 추진한다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과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을 확대하는 일은 동일하지 않다. 누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대면진료를 대체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을 늘리는 결과는 없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근거 자료를 먼저 공개하라. 평가 없는 제도화 추진을 중단하라! 2. 초진 처방 예외와 진료 이력 확인의 허점을 방치하지 마라!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한다. <개정안 제31조의3 관련> 문제는 처방일수 제한 자체가 아니라 예외 적용의 실효성이다. 진료·처방 이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과 중복되는지, 동일한 환자가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한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본인 확인과 진료 이력 확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처방 제한은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도용·부정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처방 예외를 확대하기 전에 본인 확인, 진료 이력 검증, 중복 처방 방지 체계부터 입증하라! 3.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면서도 야간·휴일 진료 등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안 제31조의7 관련>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정 제외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기관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의 신고·인증 제도도 실제 운영 행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배송업체를 우선 노출하거나 특정 이용 경로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환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 이용이 훼손될 수 있다.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플랫폼의 책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추천 방식, 이용자 유도 행위, 개인정보 처리, 위반 시 제재까지 실효성 있게 감독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의 예외와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검증하라. 형식적 인증으로 책임을 대신하지 마라! 4. 약배송을 제도화하기 전에 운송 안전과 사고 책임부터 확립하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상품이 아니다. 의약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보관·운송 조건이 다르며, 오배송·분실·파손·오염과 부적절한 보관은 의약품 품질과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은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과 업무 위탁,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약관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송 전 과정의 안전성과 사고 대응 체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안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 관련> 의약품별 운송·보관 기준, 배송업체의 관리·감독, 인도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환자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약사가 환자의 상태나 의약품의 특성상 배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전한 수령 방법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전문적 판단이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의약품 배송의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가 검증되지 않은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공공 시스템의 실효성도 검증하지 않고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의 마련과 시스템의 실제 구축·가동·연계·검증은 별개의 문제다. <개정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관련> 처방전의 최초 전송과 재전송 이력, 중복 전송 방지, 지정 약국 전달, 시스템 장애 시 대체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권한 관리가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전달 절차를 운영한다면 오류와 확인 업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 약국의 재고 정보 등록 역시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실제 재고와 등록 정보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시스템의 구축·연계·보안·장애 대응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업무 부담과 오류 책임을 명확히 하라! 6.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보장하라! 약사는 처방전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처방의 적절성, 중복 처방 가능성, 약물 상호작용, 환자의 상태,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의와 협의해야 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이다. 처방전 오류, 중복 처방 의심, 약물 상호작용 확인, 추가적인 환자 정보 확인 등으로 조제가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은 부당한 조제 거부와 구분되어야 한다. 관련 기록의 보관과 환자 통지 의무를 마련하려면 정당한 조제 보류·불가 사유와 부당한 거부 행위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약배송과 재고 등록에 관한 추가 업무 역시 책임과 보상, 행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키지 마라. 안전관리의 책임을 현장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마라! 실천하는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2. 시범사업의 안전성·효과성, 의료취약계층의 이용 실태,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객관적 평가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 3. 초진 처방 예외, 진료·처방 이력 확인,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방지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검증하라. 4.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과 산정 제외 기준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플랫폼의 환자 유도 및 이용 쏠림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약배송의 운송·보관 기준, 배송업체 관리·감독, 사고 책임과 피해 구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보장하라. 6. 공공 시스템의 구축·연계·보안·장애 대응을 검증하고, 처방전 중복 전송 방지와 약국 재고 정보의 실효성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 7. 정당한 조제 보류·불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약국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8. 약사회·의료계·환자단체 등 현장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충분한 재논의를 실시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졸속 입법의 대상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명분이 진료 접근성 개선이라면, 정부는 그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보여야 한다. 정책의 편의와 속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 현장에서 제기된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제도부터 시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에게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시범사업 평가와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추진하는 제도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실천하는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졸속 제도화에 단호히 반대하며, 책임 있는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적 안전체계도, 책임 기준도 전혀 없는 비대면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할 공적 관리체계와 구체적인 안전장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약배송이 허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예외, 광역 단위의 약배송 허용,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가 완비되기 전의 제도 시행 등은 대면진료와 약국 내 의약품 수령이라는 법률의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공적 관리체계도 없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한 약배송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강행하는가?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보관 온도와 습도, 운송 환경, 환자 확인, 복약지도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민건강의 필수 자원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배송에 필요한 공적 전달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배송업체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오염 및 인도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기준과 책임 체계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잘못 전달된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처방 오류와 환자 확인 실패, 복약지도 누락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배송업체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정부는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검증부터 철저히 하고, 안전을 담보할 공적 체계와 책임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약배송은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실시한 비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섬·벽지 환자가 탈모약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약배송을 단순히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의약품 접근성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약배송이 허용되면 실제로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되는지, 아니면 탈모·다이어트 등 비대면 처방과 의료쇼핑의 통로로 활용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졸속 비대면 제도화 시행안 안에는 의약품의 적정성, 환자 자격 확인, 처방 이력 검증 및 오남용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약사들이 납득할 만한 안전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책임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적 관리체계와 안전성 검증,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비대면제도화, 약배송에 대하여 전면 철회하라. 국민건강보다 제도 확대가 앞서서는 안 된다. 의약품 안전 사용보다 민간 플랫폼의 편의와 사업성이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공적 관리체계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도, 명확한 책임 기준도 없는 약배송 시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확실히 본인인지도 모르는 상황(허술한 본인확인)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처방, 여러 의료기관 요구대로 이뤄지는 중복처방 등은 대면진료시에는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에서도 이미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도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온도, 습도, 파손 및 오염, 오배송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하는데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서 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식 인허가와 보험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룬채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배송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지에 대한 점도 정해진바도 없습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닥터나우같은 비대면플랫폼 사기업에 의료/약료가 종속되어 그 공적 성격을 잃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결국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신고·인증 제도도 실제 운영 행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배송업체를 우선 노출하거나 특정 이용 경로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환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 이용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플랫폼의 책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추천 방식, 이용자 유도 행위, 개인정보 처리, 특히 가장 중요한 "위반 시 제재"까지 실효성 있게 감독해야 합니다. 형식적 인증으로 책임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적어도 하나의 공적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처방전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집니다. 비대면진료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겨우 처방전에 표시나 서식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적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이유엔지는 모르겠으나)서둘러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겁니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십시오.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십시오.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십시오.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십시오.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십시오.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6개월분 탈모약 3개월분 미백연고 3통 등등 심지어는 혈액검사 없이도 고지혈증약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 취약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대면진료의 본질은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기존의 의료 체계 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기존의 의료 체계 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는데 시간을 쓰는 의 료인보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하고 “5초"안 에 진료를 끝내는 의료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경우 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증질환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은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처방남발만 남기는 비대면 진료 전면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민간 플랫폼 기업에게 지난 6년간의 기록을 요청하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의약품 쇼핑, 의약품 오남용,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건강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 화상진료? 의료인은 관상술사도 프로파일러도 아닙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최소한의 문진과 검사도 없이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현재의 플랫폼들은 진료도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하는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했는데, 의료인의 진료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플랫폼 기업은 이미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주고 “5초”만에 진료 해주는 의료인을 “좋은” 의료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기존의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플랫폼 기업이 지난 6년간 시행해온 사업 모델 자체가 “5초”진료, 의료쇼핑, 건강보험을 악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는데 시간을 쓰는 의료인보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하고 “5초”안에 진료를 끝내는 의료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배달 수령 확인은 누가 할 것입니까?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하면 수령 불가입니까? 본인 확인은 어떻게 진행해야합니까? 법안은 왜 아무런 안전장치 마련도 없습니까 2. 배달원은 누구입니까 의약품을 음식과 혼합하실껍니까? 3. 의료 기관을 벗어난 의약품 사고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면 진료, 대면 의약품 수령을 하며 막아오던 사고를 이제 누가 막습니까? 사과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