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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8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반대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반대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반대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반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말도 안되는 시행을 하려 합니까
    반대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이 법안은 정부가 약물 오남용 많이들 하시고 건보 많이 갉아 먹으라고 판 깔아준 셈입니다.
    대면진료 취약계층이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비대면진료 95퍼센트 이상이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미노사이클린, 이소트레티노인은 병용금기인데 비대면, 비급여니 안걸러짐. 이소티논 먹으면서 피임안함.
    탈모약은 성분, 부작용, 효능, 복용기간, 주의점이 아니라 한알에 얼만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 약이 되어버림.
    실제 의료취약계층이 이용하는지, 누가 어떤 약을 받았었고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봤는지 정확한 전수조사가 먼저죠. 졸속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할 문제인데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추친하는건가요?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약국 외 장소로 인도 시 준수사항.. 배달기사가 이걸 지킨다고?
    문앞에 던져놓고 자기 갈 길 바쁜 사람들이 뭘 준수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배달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사? 처방 잘했는데. 약사? 처방대로 잘 조제했는데. 배달기사? 난 의료계 종사자도 아니고 배달만 했는데 왜.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솔직히 의료취약계층 이외에 비대면진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단순 편의로만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건보손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피해가 훨씬 심각하지 않나요.
    아 기업성장? 이건 대체 위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못띄워줘서 안달인지.. 
    건보 다 바닥내서 닥터나우 키워주는게 맞는지 정말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보시길.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는 나라가 해야합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필요합니다.
    숱한 개인정보유출을 겪고도 사기업에 맡긴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단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정도가 아니라 개인약물이력, 병력 같은 민감한 사안인데 왜 사기업이 이걸 다 수집할까요.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고?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비대면진료 써있는 처방전 받으면 내가 받는 수가 올라가는거 약사들도 압니다.
    젊은 약사들 약국 키우고 처방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약사님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를테니까요.
    근데도 이 반대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나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28. 10:45 제출
    이 법안은 정부가 약물 오남용 많이들 하시고 건보 많이 갉아 먹으라고 판 깔아준 셈입니다.
    대면진료 취약계층이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95퍼센트 이상이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미노사이클린, 이소트레티노인은 병용금기인데 비대면, 비급여니 안걸러짐. 이소티논 먹으면서 피임안함.
    탈모약은 성분, 부작용, 효능, 복용기간, 주의점이 아니라 한알에 얼만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 약이 되어버림.
    실제 의료취약계층이 이용하는지, 누가 어떤 약을 받았었고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봤는지 정확한 전수조사가 먼저죠. 졸속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할 문제인데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추친하는건가요? 
    솔직히 의료취약계층 이외에 비대면진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단순 편의로만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건보손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피해가 훨씬 심각하지 않나요.
    아 기업성장? 이건 대체 위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못띄워줘서 안달인지.. 
    건보 다 바닥내서 닥터나우 키워주는게 맞는지 정말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보시길.
    비대면진료 써있는 처방전 받으면 내가 받는 수가 올라가는거 약사들도 압니다.
    젊은 약사들 약국 키우고 처방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약사님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를테니까요.
    근데도 이 반대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나요?
    약국에 반나절만 있어보세요.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주는 일만 하는곳이 아닙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문 O O
    • 2026. 10. 28. 10:43 제출
    공공재에 사기업의 이윤이 포함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욱 개인의 이익보다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비대면 진료는 병의원과 거리가 멀거나 응급 상황에서만 제한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동의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약배송 제도는 반대합니다.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가 필요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비대면 진료는 응급상황에서만 허가를 내려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이나 병원의 규정을 잘 살펴서 대리 처방전 발행을 막는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비대면 처방전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10. 28. 10:38 제출
    편리라는 명목으로 생명을 다루는 약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대하며,
    더군다나 전문조제약 배송은 응급한 경우 오외에는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