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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8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진료 절대 반대합니다.
    온 국민을 민영보험의 먹이와 거대 플랏폼의 
    미래 먹거리로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국민 99프로 이상이 원치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적화된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24 제출
    단순 수수료 장사치 중계 플랫폼을 위한 법안일뿐. 이걸로 인한 건보료 잠식은 결국 국민의 몫. 제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이걸로 인한 생기는 일자리, 부가가치는 부작용 등으로 잠식되는 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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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8. 10:23 제출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편의를 가장한 의료 쇼핑,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중개매채 반대합니다. 
    특정 사기업만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반대합니다.
    안전한 법 테두리 마련 없이 약배송 절대 반대합니다. 
    이해관계자 합의 없는 밀어붙이식 의료법 개정 전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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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6. 10. 28. 10:23 제출
    의료의 손길이 닿기 힘든 섬이나 벽지 지역의 제한적 비대면 진료와 배송은 찬성하는 바이나, 그냥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을 그것도 민간 업체 닥터나우를 통해 실행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그런식으로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무분별한 오남용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걸 추진한다는게 이해당사자들의 탐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껏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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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8. 10:21 제출
    비대면진료는 이미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인공눈물을 540개씩 타가는 일이 허다하고 이용자간에 공유되며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이 처방을 거부해도 이용자는 간단히 다른 약국, 병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결국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이 의약품을 쇼핑할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비용이 적은 병원과 약국을 홍보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병원, 약국을 비싼곳이라 꼬리표를 붙여 이용객의 접근을 막습니다. 공공재에 준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플랫폼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있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황 O O
    • 2026. 10. 28. 10:19 제출
    과세의 성격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의료보험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사지멀쩡한데 의료기관 내원이 귀찮아 전화로 진료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면 안그래도 적자 전환인 의료보험 재정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힐것입니다.
    
    장애인 외에는 비대면은 전부 비급여진료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황 O O
    • 2026. 10. 28. 10:19 제출
    약사가 직접 전달.
    불가피한 경우 우체국을 통해 전달.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10. 28. 10:19 제출
    공공재원으로 마련한 건강보험의 지출원을 늘리는 일에는 무조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가면서까지 비대면진료를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만 비대면진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는다면 약 배달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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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6. 10. 28. 10:18 제출
    비대면진료로 플랫폼 배불리기, 세금 빼먹기 하지말고 진짜로 취약층을 위한 방안을 약국 중심으로 내야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10. 28. 10:17 제출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