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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8

  • 의견구분
  •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설령!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어도 자주 가던 병원에 알아서 연락해서 알아서 처방전 받고 알아서 약을 수령해야지
    그걸 중개매체가 낄 이유가 없음
    누가봐도 중개매체가 정치권에 돈 바르고 노동은 니들이 해라 난 중개 수수료 꿀맛으로 받아먹겠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면 공직 자리에서 내려와야 됨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비대면 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뭐 어쩔거고 모르면 어쩔건데
    현장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개소리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의견 묻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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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절대반대
    외국인이 건보료 빼 먹을 부작용이 벌써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냥 나라를 갖다 팔아 먹을라고 난리를 친다
    플랫폼 업체, 영리 병원 , 투자자 , 정치권 리베이트  얘네들 배 불려 주려고 국민들이 낸 세금 맘대로 쓰는 짓은 하지 말자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아주 상세하게 정하더라도 편법이 생길 확률이 매우높음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전자처방전의 경우 사기업플랫폼으로 넘어갈시 국민건강정보가 타인,타국가까지 넘어가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정보가 취약하게 노출됨
    ai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임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의약품은 다른 물품과 다르게 예민하게 물성,효과등이 변할수있음 . 이것을 배달하는사람이 책임을 다 질것인가? 건보공단에서 다 책임을 질것인가?
    매년 처방약값의 1프로만 로스가 생겨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됨.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아직까지 공적처방시스템이 확보되지않앗음. 확보된 이후에 해도 늦지않음
    사기업 플랫폼으로 진행시 개인정보누출 위험 매우심각. 게다가 아주 예민한 건강정보임을 상기시켜야함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공적처방시스템이 아닐경우 어느 사기업이든 정보노출될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개인당 몇억씩 지급할 능력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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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8. 10:12 제출
    날림식 법안 통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수있음.
    안그래도 부족하다고 난리인 건보재정에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줄수있음.
    게다가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관리를 국가가 아닌 사기업이 한다는것은 말이안됨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28. 10:12 제출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때문에 난리인데 비대면 처방으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의약품 매출이 늘어나면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아니 이건 어느정도 그냥 일반인도 생각해보면 뻔한 스토리인데 어찌 그냥 강행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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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6. 10. 28. 10:02 제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약사들과 협의가 안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정사실화 한 후 의견제출 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면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아파서 병원 못가는 사람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비대면진료 제도가 청년들의 탈모약 남용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50% 이상이 사지멀쩡한 청년들의 피나 두타 오남용 처방입니다.
    < 비대면 진료 = 탈모약 편하게 처방받기 > 가 된지 오래입니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이런 플랫폼은 사실상 탈모약 쇼핑창구 입니다.
    의료인들은 탈모약 피나 두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환자 상태를 문진하여 처방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수령하도록 해야합니다. 
    집근처에 병원 약국이 없는 산간 벽지 섬 등과 같은 곳은 약배송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그곳에 보건소를 새로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바로 약을 탈 수 있게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수령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민간 플랫폼 약 배송으로 해결을 하면 안됩니다.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탈모약, 비만약 같은 약은 절대로 약배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반드시 공적 시스템으로 해야합니다. 지금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과 같은 민간플랫폼은 서서히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준수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나라입니다. 의사 약사는 자영업자이지만 공무원 급의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약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의사 약사는 준 공무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이런 현실속에서 민간 플랫폼? 민간 플랫폼이 진료를 알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 플랫폼은 공공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없애야합니다.
    의료는 공공이 맡아야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나만의 닥터, 닥터나우 등과 같은 중개매체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아야합니다. 
    일반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나만의 닥터, 닥터나우 등도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시 중대재해법이 대표를 형사처벌하듯이 닥터나우나 나만의 닥터 또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해야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비대면 처방전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아예 처방이 불가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10. 28. 09:56 제출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빽빽한 우리나라 현실상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은 필요 없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 한다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채 O O
    • 2026. 10. 28. 09:56 제출
    1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비대면 지료 처방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야합니다.
    2 많은 청년들이 피나 두타를 탈모영양제로 여기고 심각하게 오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3 피나두타는 비급여라서 오남용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남용 처방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심지어 탈모가 없는 청년들도 예방목적으로 피나 두타를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 이러한 오남용의 중심에 비대면 탈모처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 비대면 처방 제한품목으로 반드시 탈모약 피나 두타를 포함해야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여 O O
    • 2026. 10. 27. 21:37 제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허술한점 투성인데 졸속으로 확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면진료했을때 피검사도 해야하는 약들이 며칠치 원해요 하면 30초 진료보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ai나 인터넷상으로 물어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약들로 채워서 처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관리가 될까요? 
    약은 과자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골라담는 쇼핑목록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적인것부터 고려하고 입법을 하던지 하세요 @@환자의 범위를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분위주로 ! 개인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급으로!  이런식으로 제한해야만 의약품 오남용 우려.건보료 적자를 막을수있을 겁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여 O O
    • 2026. 10. 27. 21:37 제출
    비급여품목,미용에 대한것은 금지 가벼운 감기질환도 금지 솔직히 이런건 집앞에 병원 바로 가면됩니다. 전자처방전 작성하는것도 더 까다롭게 제한해주세요 정말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제한 부탁드립니다